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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2:36
2024타경144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3계(033-371-111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석항리 565)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석항리 565 |
| 소유자 / 채무자 | 이정자 / 한래수 |
| 채권자 | 승계인 농협자산관리회사(양도인:도계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10-21 |
감정가
91,362,000
최저가
7,524,000
보증금
752,4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0,55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박태규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7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6-17 | 91,36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7-15 | 63,95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8-26 | 44,767,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0-14 | 31,337,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1-11 | 21,936,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12-09 | 15,355,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1-27 | 10,749,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3-10 | 7,524,000 |
진행 메모
매각 : 10,550,000 원 (11.55%)
(입찰 1 명,매수인:박태규)
매각결정기일 : 2026.03.1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4
대금납부 2026.04.17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석항리 565 / 준보전산지,폐광지역진흥지구,(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접...준보전산지,폐광지역진흥지구,(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접도구역,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중로3류(폭 12m~15m),경관녹지,침수위험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 2,814 | 31,000원(18,000원) |
| 토지 | 2 | 석항리 566 | 폐광지역진흥지구,(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폐광지역진흥지구,(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86㎡ (26.02평) | 48,000 | 4,128,000원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석항리 소재 "석항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소규모 부락과 농경지로 형성된 국도주변 농촌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 1)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현황 도로임. 2)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나지상태임. * 1) 동측으로 왕복 2차선도로 소재함. 2) 인접토지 및 토1 토지를 통해 출입중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적경계 불분명 *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비닐하우스, 목조 스레트 및 플라스틱지분 창고,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소재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물건들로 인해 제한 받는 정도를 감안한 금액임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선하지 수목을 포함한 가격임 * 토1) 공부상 전이나 현황상 일부 도로로 보임 * 토1) 지상으로 고압선 통과 중 * 토1) 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16-1"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석항리 565"로 지번 변경됨 * 토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16-2"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석항리 566"으로 지번 변경됨 ☞현황서상 내용: 토1) 지상에 제시외 `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1동`, `쇠파이프기둥 천막지붕 창고 1동`, `비닐하우스 2동(뼈대만 있음)`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지상에 제시외 `목조 스레트 및 플라스틱지붕 창고 일부`, `비닐하우스 2동의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보임. 토2) 인접필지와의 경계부근에 제시외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3(을7) | 2014-01-09 | 갑구19번이정자지분전부근저당 | 농OOOOOOO | 19,5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도계농업협동조합 |
| 4(갑34) | 2024-07-31 | 갑구19번이정자지분임의경매 | 농OOOOOOO | 15,396,596 | 소멸 | 2024타경144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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