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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6:47
2025타경4704
청주지방법원 본원 5계(043-249-7305)
부동산
임의경매(유치권에기한 형식적 경매신청)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324-4)
|
|---|---|
| 물건종류 | 근린시설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385.10㎡ (116.49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324-4 |
| 소유자 / 채무자 | 황길자 / (주)윤모건설 |
| 채권자 | 김덕재 |
| 배당종기일 | 2025-12-15 |
감정가
120,068,600
최저가
120,068,600
보증금
12,006,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6-03-11 | 120,068,6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정지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덕재 | 점포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 | 화성리 324-4외 6필지 제씨동호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1층 / 4개호 점포(공실) | 123 | 380,000원 |
| 2 | 2층 | 1개호(공실) | 123.42㎡(37.33평) / 380,000원 | 46,899,600 | |
| 제시외건물 | 1 | 화성리 324-4외 6필지 제씨동호철근콘크리트조 등 1.철근콘크리트조, 2.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지하1층 / 기계실 | 123 | |
| 2 | 옥탑 | 계단실 | 14.84㎡(4.49평) / | 2,819,6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울어바위마을 내의 건물임
참고사항
* 외필지 :화성리325-1,325-3, 325-4, 325-7,326-1, 326-2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건물만 매각. 제시외 건물은 포함. * 본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및 전기설비 등이갖추어 있지 않음(감정평가서 참고 요망). * 현황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임.-대상물건은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나 의뢰목록 및 등기부동본에는 2층 건물로 등기되어있음 * 화정리 324-4 외 6필지 지상의 미사용 승인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분전 씨동의 3개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아파트 관련시설로 탐문됨. * 대상물건1층은 구내식실 4개호 점포와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음.대상물건1 2층은 용도미상의 1개호 점포와 계단,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음. * 마감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오랜기간 방치로 파손 등의 관리상태도 부실한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제시외건물 ㉠지하1층 기계실은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등 방수 등의 별도의 공사가 필요한 상태로 목록 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대상물건1 지하1층은 타인소유라 탐문되는 지하1층의 기계실이 있어 이를 제시외건물㉠지하1층 기계실로 하여 목측면적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 바람.(단일 건물로 구분소유권이 아닌 바, 타인 소유라 탐문되었어도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건물만 경매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혹은 낙찰 후 토지 매입, 임차 등의 방법으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건물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건의 경우 등기부를 보면 종전 건물의 경매 당시에는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효하게 법정지상권이 유지되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 지료체납, 포기 등의 이유로 해지된 상태인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또 다른 토지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건물의 보존등기가 토지등기부 상 선순위채권등기보다 후순위여서 토지가 경매될 경우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갑10) | 2025-09-12 | 임의경매 | 김OO | 1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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