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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03:15
2025타경51360
청주지방법원 본원 3계(043-249-730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566)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566 |
| 소유자 / 채무자 | 연○○ / 연○○ |
| 채권자 | 김○○ |
| 배당종기일 | 2025-09-09 |
감정가
596,751,200
최저가
143,279,000
보증금
14,327,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9 | 596,751,2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03 | 417,72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07 | 292,407,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2-11 | 204,684,000 | 유찰 |
| (진행) | 2026-03-18 | 143,279,000 | 기각 |
진행 메모
본사건은 기각(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호정리 566호○○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1,726 | 74,000원(21,900원) |
| 토지 | 2 | 호정리 567호○○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106㎡ (637.07평) | 78,000 | 164,268,000원 |
| 토지 | 3 | 호정리 572-1호○○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321㎡ (97.1평) | 68,000 | 21,828,000원 |
| 토지 | 4 | 호정리 산52-1호○○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임업용산지,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39296㎡ (11887.04평) | 7,200 | 282,931,2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소재 "상전하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주택 및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등의 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1)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휴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2)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휴경지) 및 일부 비포장로 등으로 이용중임 3)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일부 비포장로 등으로 이용중임. 4)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상태 및 일부 포장도로 및 비포장로 분묘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 1)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서측 인접토지상 비포장로가 소재함. 2)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가 비포장로이며 남서측으로 인접토지상 비포장로와 연계됨 3)본건 북서측으로 인접 및 인근토지상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이와 연계하여 본건 일부가 비포장로임 4)본건 남서 및 남동측으로 본건 일부가 포장도로이며 남서측으로 노폭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연계되며 또한 본건 일부가 비포장로이며 남서측으로 인접토지상 비포장로와 연계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3, 4번은 지분매각임. * 토2,3-현황상 일부 비포장로 등으로 이용중임. * 토4-일부 도로 및 분묘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 석축, 옹벽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이 소재하는 경우 당해 공작물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및 그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및 인접도로의 도로의 현황(노폭 등) 및 법적 성격, 소유 및 이용 관계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실지 조사시 물리적 법적 제약 등으로 그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본건 경매 입찰시에는 응찰자가 직접 앞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히 재조사 및 재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13-10-07 | 소유권일부이전 | 연OO | 0 | 조정, 1/2 | |
| 2(을5) | 2013-10-28 | 연○○지분전부근저당 | 미OOO | 78,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6) | 2023-04-03 | 연○○지분전부근저당 | 김OO | 195,000,000 | 소멸 | |
| 4(갑6) | 2025-06-10 | 연○○지분임의경매 | 김OO | 203,346,774 | 소멸 | 2025타경51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