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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17:46
2025타경51700
청주지방법원 본원 4계(043-249-730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좌리 100-2)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좌리 100-2 |
| 소유자 / 채무자 | 한영석 / 한영석 |
| 채권자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 배당종기일 | 2025-12-02 |
감정가
27,865,400
최저가
9,557,000
보증금
955,7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2,5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2 | 매수인 | 허희경 |
| 차순위 입찰가 | 10,129,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08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6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14 | 19,505,78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5 | 13,65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01 | 9,557,000 |
진행 메모
매각 : 12,500,000 원 (44.86%)
(입찰 2 명,매수인:허희경 / 차순위금액 10,129,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08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2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도윤 | 주거용 |
전입: 2016-02-19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김도형 | 주거용 |
전입: 2023-03-10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김상순(계약자)허윤정(거주자) | 주거용 본건 중 일부 및 제시외 4번 ~ 6번 |
전입: -
확정: - 배당: - |
500,000
월 0
|
0 | - |
| 안태진 | 주거용 |
전입: 2014-04-01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한성수 | 주거용 |
전입: 2016-11-2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한필수 | 주거용 본건중 일부 및 제시외 1번 ~ 3번 |
전입: 2015-02-10
확정: - 배당: - |
500,00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가좌리 100-2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73.33㎡ (22.18평) | 380,000 | 27,865,4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좌리 소재 "건너말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농경지,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등의 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제시외건물 건부지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이 일부 도로이며, 본건 북측 인접토지상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연계됨
참고사항
* 공부상 대지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 및 제시외건물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지상 소재 타인 소유 제시외 건물 다수 매각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가격임. * 지분 매각임. * 본건 지분면적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이 서로 상이한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대장상 지분면적은 74/1,498임. * 석축, 옹벽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현황서상 내용:제시외소재함1. 본건 지상에 쇠파이프 및 판넬조 비닐하우스 1동.(임차인 한필수 소유, 점유)2. 본건 지상에 시멘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동.(한필수 소유, 점유)3. 본건 지상에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동.(한필수 소유,점유)4. 본건 지상에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1동.(김상순 소유, 허윤정(김상순의딸) 점유)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0-10-20 | 소유권보존 | 김OO | 0 | ||
| 2(갑2) | 2000-11-01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3(갑3) | 2007-08-09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거래가액:19,500,000, 개명 전:김형길 | |
| 4(을1) | 2008-02-13 | 근저당 | 김OO | 50,000,000 | ||
| 5(갑5) | 2009-02-19 | 가압류 | (OOOOOOO | 9,370,248 | 2009카단136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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