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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540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계(043-841-912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계(043-841-9122) 매각기일 2026-03-16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5407 최근 확인 2026-04-23 16:03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산50)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산50
소유자 / 채무자 이○○ / 이○○
채권자 엄○○
배당종기일 2025-01-23
감정가
323,662,200
최저가
207,144,000
보증금
20,714,4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22 323,662,200 유찰
2차 (진행) 2026-01-26 258,930,000 유찰
(진행) 2026-03-16 207,144,000 기각
진행 메모
본사건은 기각(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탄용리 산50탄○○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78942㎡ (23879.96평) 4,100 323,662,2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탄용리 산50탄○○판넬조 판넬지붕 등 1.판넬조 판넬지붕, 2.목조 판넬지붕, 3.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 주택 18
2 단층 창고 6㎡(1.82평) / 349,998 매각제외
3 단층 창고 22㎡(6.66평) / 1,000,010 매각제외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소재 "탄동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 남측으로 현황 2.5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및 간이화장실(감정평가서 현황사진 참조) 평가 및 매각 제외, *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매각 제외 * 지상 입목은 임지와 입목이 함께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자연림’ 및 일부 ‘전’ 등으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3-12-01 소유권이전(상속) 이OO 0 재산상속
2(을12) 2020-03-25 근저당 충OOOOO 126,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3) 2020-03-25 지상권(토지의전부) 충OOOOO 0 소멸 존속기간:2020.03.25~2050.03.25만30년
4(을14) 2023-04-13 근저당 정OO 150,000,000 소멸 확정채권양도전:김극현
5(을15) 2023-08-10 근저당 엄OO 70,000,000 소멸
6(갑13) 2024-10-23 임의경매 엄OO 70,000,000 소멸 2024타경3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