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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593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계(043-841-912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108-47)
|
|---|---|
| 물건종류 | 주택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121.90㎡ (36.87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108-47 |
| 소유자 / 채무자 | 송준용 / 송준용 |
| 채권자 | 박선희 |
| 배당종기일 | 2025-03-13 |
감정가
440,702,000
최저가
225,640,000
보증금
22,564,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22 | 440,70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26 | 352,562,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6 | 282,05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0 | 225,640,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주천리 108-47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641 | 126,000원(45,400원) |
| 토지 | 2 | 주천리 108-56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임야 29168㎡ (8823.32평) | 9,000 | 262,512,000원 |
| 토지 | 3 | 주천리 108-57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도로 482㎡ (145.81평) | 42,000 | 20,244,000원 |
| 건물 | 음성로 2354-7 [주천리 108-47]경량철골구조 기와지붕 | 단층 | 단독주택(방2, 거실, 주방, 화장실) / 82.5㎡(24.96평) | 852,000 | 70,290,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주천리 108-47경량철골조 카보네이트지붕 등 1.경량철골조 카보네이트지붕, 2.샷시조 벽체이용 싱글지붕, 3.샌드위치 판넬조 판넬지붕, 4.파이프조 비닐하우스 | / 테라스 | 27 | |
| 2 | 창고 | 9.8㎡(2.96평) / | 2,450,000 | 매각포함 | |
| 3 | 보일러실 | 2.6㎡(0.79평) / | 390,000 | 매각포함 | |
| 4 | 창고 | 18.9㎡(5.72평) / | 229,994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소재 "주천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1):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 중임. (2): 부정형의 자연림으로서 주위일대는 북서하향의 급경사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서측하단 일부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음. (3): 세장형의 토지로서 (1)의 진입도로 로 이용되고 있음. * (1): 서측으로 노폭 2-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2):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3) 본건이 3M 내외의 포장도로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ㄱ,ㄴ,ㄷ) 포함 * 토1) 지상의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창고 18.9㎡(감정평가서상 ㄹ) 매각 제외 * 지상의 컨테이너 평가 및 매각 제외 * 본 건물은 공부상 "경량철골구조 기와지붕"이나 "경량철골위 벽돌노출쌓기 보강 및 아스팔트 싱글지붕"으로 개량되었으며, 건물면적 등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부를 기준으로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 토1,2) 지상에 소재하는 마당포장(잔디포함), 울타리, 축대(옹벽), 조경석, 수도시설, 수목 등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평가 * 토3)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사실상의 사도로위치, 형상, 규모, 이용상태, 도로의 개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5-10-27 | 소유권보존 | 송OO | 0 | ||
| 2(을1) | 2017-05-02 | 근저당 | 한OOOOOOO | 13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3-07-07 | 근저당 | 홍OO | 30,000,000 | 소멸 | |
| 4(갑2) | 2024-12-11 | 강제경매 | 박OO | 49,859,178 | 소멸 | 2024타경35933 |
| 5(갑3) | 2025-02-14 | 가압류 | 이OO | 85,000,000 | 소멸 | 2025카단3100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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