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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6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계(055-760-325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계(055-760-3251) 매각기일 2026-05-11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606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12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187)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187
소유자 / 채무자 문선홍 / 이정희
채권자 사천농협
배당종기일 2025-06-16
감정가
129,675,000
최저가
63,541,000
보증금
6,354,1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02 129,675,000 유찰
2차 (진행) 2026-03-30 90,773,000 유찰
3차 (진행) 2026-05-11 63,541,000
4차 (진행) 2026-06-22 44,479,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홍정희 주거용 506호 전부
전입: 2017-11-06
확정: -
배당: 2025-08-26
5,000,000
월 400,000
0 없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대진리 1187 /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23 95,000원(11,800원)
토지 2 대진리 1188 준보전산지,비행안전제3구역(전술),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1342㎡ (405.96평) 95,000 127,49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소재 "제민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거나지, 곤양천,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 일부는 인근 주거나지에 연접하여 지반 조성되어 있으며, 북측 및 동측 일부는 법면 등 급경사지임. * 남측으로 노폭 7~8 미터 내외의 진출입로가 소재하며, 진출입로는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태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2) 본건 토지는 기준시점 현재 경계 구분없이 이용중인 상태이며, 일단의 형태로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로서, 이를 고려하여 해당 토지를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 남측 일부는 인근 주거나지에 연접하여 지반 조성되어 있으나, 북측 및 동측 일부는 법면 등 급경사지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토지를 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자생중인 입목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4) 2019-08-01 소유권이전(매매) 문OO 0 거래가액:35,000,000
2(을9) 2021-07-23 근저당 사OOOOOOOOO 168,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0) 2021-07-23 지상권(토지의전부) 사OOO 0 소멸 존속기간:2021.07.20~2051.07.2030년
4(갑9) 2025-01-21 가압류 농OOO 30,178,063 소멸 2025카단72
5(갑10) 2025-03-28 임의경매 사OOOOOOOOO 167,549,314 소멸 2025타경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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