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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9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계(043-841-9122)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부동산))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1248)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1248 |
| 소유자 / 채무자 | 손석제 / 손석제 |
| 채권자 | 손석제 |
| 배당종기일 | 2025-07-21 |
감정가
33,525,000
최저가
26,820,000
보증금
2,682,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6 | 33,52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0 | 26,820,000 | |
| 3차 (진행) | 2026-06-01 | 21,456,000 | |
| 4차 (진행) | 2026-07-06 | 17,16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용산리 1248 | 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225㎡ (68.06평) | 149,000 | 33,525,000원 |
| 제시외건물 | 용산리 1248세멘벽돌조 양철스레트지붕 | 단층 | 주택 / 45㎡(13.61평) | 0 | 11,7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소재 ""큰골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완경사지내 평탄한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세멘벽돌조 양철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약45㎡) 매각 제외 ☞현황서상 내용: 목적물에 소유자 미상의 시멘블럭조 기타지붕 주택, 목조 스레트지붕 창고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1-07-19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OOO | 0 | 이온영 3/15, 손필남,손석남,손석중,손석배,손석제,손용제 각 2/15 | |
| 2(갑4) | 2011-10-18 | 손석중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5) | 2011-10-18 | 손석중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4(갑9) | 2012-12-06 | 손석중지분압류 | 안OO | 0 | 소멸 | |
| 5(갑10) | 2018-12-28 | 이온영,손필남,손석남,용제지분전부이전 | 손OO | 0 | 증여, 9/15 | |
| 6(갑11) | 2019-07-12 | 손석배지분전부이전 | 손OO | 0 | 매매, 2/15 | |
| 7(갑12) | 2020-06-08 | 손석중지분압류 | 안OO | 0 | 소멸 | |
| 8(갑13) | 2023-11-13 | 손석중지분압류 | 시OO | 0 | 소멸 | |
| 9(갑14) | 2024-11-07 | 손석중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10(갑15) | 2025-04-18 | 손석중,손석제지분임의경매 | 손OO | 0 | 소멸 | 2025타경927 |
| 11(갑16) | 2025-09-03 | 손석중지분전부이전 | 손OO | 0 | 증여,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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