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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16:04
2025타경305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계(043-841-912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709)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709 |
| 소유자 / 채무자 | 정○○ / 정○○ |
| 채권자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 배당종기일 | 2025-07-23 |
감정가
292,698,000
최저가
292,698,000
보증금
29,269,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6-03-16 | 292,698,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장천리 709장○○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비행안전제2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전술),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6261㎡ (4918.95평) | 18,000 | 292,698,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장천리 709장○○판넬조 판넬지붕 등 1.판넬조 판넬지붕, 2.판넬 및 목조 함석지붕, 3.판넬 및 목조 스레트지붕, 4.판넬 및 목조 스레트지붕, 5.철재 판넬지붕 | 단층 / 쉼터 | 5 | |
| 2 | 단층 | 창고,차양 | 6㎡(1.82평) / | 180,0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18㎡중 갑구 4번 공유자 정재택지분 3분의 1 전부 매각 |
| 3 | 단층 | 창고 | 2.67㎡(0.81평) / | 100,0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8㎡중 갑구 4번 공유자 정재택지분 3분의 1 전부 매각 |
| 4 | 단층 | 화장실 | 0.77㎡(0.23평) / | 100,0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2.3㎡중 갑구 4번 공유자 정재택지분 3분의 1 전부 매각 |
| 5 | 창고 | 18㎡(5.45평) / | 1,260,0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54㎡중 갑구 4번 공유자 정재택지분 3분의 1 전부 매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소재 " 형천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농경지, 농촌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 고려시 일반적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부정형의 대체로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약2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지분 매각 * 제시외 물건(1-1~1-5) 매각 제외 * 분묘 수기 소재(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단가임) * 본건 임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및 장기간 관리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목적물에 소유자 미상의 판넬조 판넬지붕 주택, 분묘 수기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22-08-30 | 소유권이전(상속) | 정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정○○,정재형,정재성 각 1/3 | |
| 2(갑5) | 2022-10-06 | 정○○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6) | 2024-02-14 | 정○○지분가압류 | 에OOOOOOOO | 18,672,229 | 소멸 | 2024카단50423 |
| 4(갑8) | 2024-07-26 | 정○○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5(갑11) | 2025-04-23 | 정○○지분강제경매 | 에OOOOOOOO | 23,326,389 | 소멸 | 2025타경30510, 에스비아이저축은행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