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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2902
창원지방법원 본원 7계(055-239-211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624-1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624-11 |
| 소유자 / 채무자 | 채무자 이영식의 파산관재인 권태하 / 채무자 이영식의 파산관재인 권태하 |
| 채권자 | 구포신협 |
| 배당종기일 | 2024-07-31 |
감정가
443,737,000
최저가
111,323,000
보증금
11,132,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15 | 443,737,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19 | 354,98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06 | 283,991,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2-05 | 227,192,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17 | 159,034,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21 | 111,323,000 | |
| 7차 (진행) | 2026-05-26 | 77,926,000 | |
| 8차 (진행) | 2026-06-30 | 54,548,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예순 | 점포 1,2층 전체(태양전자)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안곡리 624-11 / 임업용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25,929 | 15,000원(2,340원) |
| 토지 | 2 | 안곡리 624-12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2596㎡ (785.29평) | 21,000 | 54,516,000원 |
| 토지 | 3 | 안곡리 624-24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13㎡ (3.93평) | 22,000 | 286,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소재 상리소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 공장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 1) 고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철탑부지, 선하지 및 임도, 계곡으로 이용 중입니다. 2) 급경사지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계곡으로 이용 중입니다. 3)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 1)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본건 일부가 임도로 이용 중입니다. 2)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임도(토1)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3)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임도(토1)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지상에 철탑 및 송전선이 소재하며 일부가 임도로 이용 중인바 이에 따른 불리한 정도를 각 감안하여 평가함. * 토1-3) 맹지임. * 토1,2) 토지 일부는 유수로 인하여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 바, 지적도면에 의겨 개략적으로 면적사정 하여 그 불리한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토1-3) 대상물건 토지 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입목 등은 일반적으로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1) | 2008-11-18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매매 | |
| 2(을22) | 2016-06-17 | 근저당 | 구OOO | 585,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4(갑26) | 2021-04-28 | 압류 | 사OOOOOOOOO | 0 | 소멸 | |
| 5(갑27) | 2023-04-12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6(갑29) | 2024-04-30 | 임의경매 | 구OOO | 458,164,727 | 소멸 | 2024타경2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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