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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157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매각 진행중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 매각기일 2026-03-09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1578 최근 확인 2026-04-22 21:59 다음 확인 2026-04-23 09:00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59, 새한코아 4층 400호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227-1)
물건종류 근린상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219.79㎡ (66.49평)
현재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59, 새한코아 4층 400호
소유자 / 채무자 조영훈 외2 / 조영훈 외1
채권자 이기풍
배당종기일 2024-04-08
감정가
309,000,000
최저가
21,234,000
보증금
2,123,4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23,8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이기풍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16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3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4-10-07 309,000,000 유찰
2차 (진행) 2024-11-18 247,200,000 유찰
3차 (진행) 2024-12-30 197,760,000 유찰
4차 (진행) 2025-02-10 158,208,000 유찰
5차 (진행) 2025-03-24 126,566,000 유찰
6차 (진행) 2025-05-12 101,253,000 유찰
7차 (진행) 2025-06-23 81,002,000 유찰
8차 (진행) 2025-08-11 64,802,000 유찰
9차 (진행) 2025-09-22 51,842,000 유찰
10차 (진행) 2025-11-03 41,474,000 유찰
11차 (진행) 2025-12-15 33,179,000 유찰
12차 (진행) 2026-01-26 26,543,000 유찰
13차 (진행) 2026-03-09 21,234,000
진행 메모
매각 : 23,800,000 원 (7.7%)
(입찰 1 명,매수인:이기풍)
매각결정기일 : 2026.03.1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0
대금납부 2026.03.31 / 배당기일 2026.04.27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7층중 4층 96.11.06 219.79㎡(66.49평) / 예식장 216,300,000
현황 및 위치
* 대상건물은 충북 제천시 명동에 소재하는 중앙고추시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노선을 따라 상업.업무용 건물이 주를 이루는 노선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 대상건물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이 위치하고 있으며,근거리에 제천버스터미널(고속,시외버스) 및 제천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 양호한 편입니다. * 부정형 평지로 현황 상업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 대상토지의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왕복 4차선, 남서측으로 도로폭 약 6M 내외 도로에접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건축물현황도상 경계구분이 되어 있으나 현황은 화장실 일부, 탈의 및 수의실, 로비 일부 공간으로 경계구분 없는 상태임. - 대상물건은 동일한 층에 소재하는 인접 호수(제4층 500호) 및 복도 부분과 경계벽이 없는 상태이지만 위치를파악할 수 있음. * 공부상 대지사용권이 미등재된 구분상가로 대지사용권 유무 확인 요함.- 대상물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상 대지사용권이 미등재된 구분상가입니다, 대상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내 다른 호수의 대지권 등록부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대상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사용권(소유권대지권)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별도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상물건은 예식장 용도로 인테리어된 상태이며 기준시점 현재 휴업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건물 하자보수의 필요성 등은 별도 재확인이 필요
전문가 코멘트
**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은 법에의하여 전체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형태로 건물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대지권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토지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그 원인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과 같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 건물 분양자가 원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 소유권(대지권)이 집합건물의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하지만 토지 소유권(대지권) 정리의 미비로 같이 정리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는 위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대지권이 없으면 건물만 매각하고 대지권이 있으면 본 건과 같이 일괄 감정하여 같이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등기하기도하고(단독세대만 안되어 있는 경우) 추후에 전체 단지 전체가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같이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토지에 공유지분형태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토지의 지분을 이전등기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토지 소유권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대지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 건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낙찰 후 불허가나 허가 취소, 감액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원자료 제공의 내용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 전적으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 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분담금 미납으로 대지권등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 또 토지 등기부에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 소유자의 등기가 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현장에서 일반 거래로 문제가 없으면 경매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을 통해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와 등기 예정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합건물을 분양한주체에게 대지권유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대지권취득의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입찰하여야합니다. ( 다세대 주택, 근생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경우 토지를 임차한 형태이면 토지사용에 대한 조건 등을 알아보고 이를 입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공사 중 건물만 매각하는 집합건물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등기부 상 토지소유자에게 낙찰 후 토지지분 매각 혹은 토지사용권 임대 등의 의향이 있는 지와 의사가 있다면 소요금액 등을 알아보고 이를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정적인 토지사용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찰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대지권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단지 혹은 건물 전체 대지를 건물소유권면적 비율로 나누어 배정하지만 정확한 면적은 분양계약서 상의 지분으로 하기에 경매서류로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역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 분양사무실, 시행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6-11-08 소유권보존 (OOOOOO 0
2(을1) 1996-11-08 근저당 이OOOO 45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1996-11-08 근저당 박OO 75,000,000 소멸
4(갑2) 1996-11-08 소유권일부이전 지OO 0 매매, 141.490/219.79
5(을3) 1998-07-24 (주)새한코아지분전부근저당 이OO 130,000,000 소멸 확정채권양도전:서재수
6(갑3) 1999-05-20 지기선지분전부이전 이OO 0 매매, 141.490/219.79
7(갑4) 1999-12-30 (주)새한코아지분전부가압류 (OOOOOO 57,420,528 소멸 99카합200
8(갑5) 2000-01-12 이상덕지분전부이전 (OOOOOOOOOOOO 0 매매, 141.490/219.79, 상호변경전:주식회사정건축종합건축사무소
9(갑6) 2001-02-17 (주)정건축종합건축사무소지분전부이전 박OOOOOO 0 매매, 141.49/439.58, 2001년6월13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
10(을5) 2001-06-13 조영훈지분전부근저당 (OOOOOOOO 1,200,000,000 소멸 확정채권양도전: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
11(갑11) 2002-06-18 선하자지분전부이전 김OO 0 공유지분매매, 141.49/439.58
12(갑12) 2002-12-09 (주)새한코아지분압류 제OO 0 소멸
13(갑13) 2003-05-07 박상열,김관수지분전부이전 조OO 0 매매, 282.98/439.58, 2003년6월20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
14(갑15) 2003-10-13 조영훈지분중일부압류 제OO 0 소멸
15(갑16) 2004-06-22 조영훈지분중일부가압류 서OOOOOOOO 30,000,000 소멸 2004카단6343
16(갑18) 2005-02-21 조영훈지분중일부가압류 (OOOOOOOO 24,206,683 소멸 2005카단191
17(갑19) 2005-02-21 조영훈지분중일부가압류 백OO 14,132,000 소멸 2005카단192
18(갑20) 2005-02-21 조영훈지분중일부가압류 최OO 22,565,000 소멸 2005카단193
19(갑21) 2005-02-21 조영훈지분중일부가압류 서OO 8,000,000 소멸 2005카단195
20(갑22) 2005-02-22 조영훈지분중일부가압류 김OO 4,000,000 소멸 2005카단200
21(갑23) 2005-02-22 조영훈지분중일부가압류 지OO 8,097,000 소멸 2005카단201
22(갑24) 2005-02-22 조영훈지분중일부가압류 이OO 4,742,000 소멸 2005카단199
23(갑25) 2005-02-22 조영훈지분중일부가압류 안OO 15,400,000 소멸 2005카단212
24(갑26) 2005-02-25 조영훈지분중일부가압류 김OO 4,964,000 소멸 2005카단231
25(갑27) 2005-02-25 조영훈지분중일부가압류 조OO 23,600,000 소멸 2005카단230
26(갑29) 2005-03-17 조영훈지분중일부가압류 전OO 13,420,000 소멸 2005카단284
27(갑30) 2005-04-06 조영훈지분중일부가압류 평OOOOOOO 513,972,316 소멸 2005카단1146
28(갑31) 2007-01-31 조영훈지분중일부이전 김OO 0 매매, 70/439.58, 거래가액:20,000,000원
29(갑35) 2008-03-19 조영훈지분압류 국OOOOOOO 0 소멸
30(갑37) 2011-03-30 김형모지분전부이전 김OOOO 0 상속, 김형순,김길자,김형수,김형만,김길순 각 14/439.58
31(갑41) 2011-10-21 (주)새한코아지분압류 국OOOOOOO 0 소멸
32(갑43) 2013-03-29 (주)새한코아,조영훈을제외한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이OO 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70/439.58
33(을7) 2014-04-03 이기풍지분전부근저당 제OOOOO 1,287,000,000 소멸
34(을8) 2015-01-19 이기풍지분전부근저당 제OOOOO 91,000,000 소멸
35(갑46) 2021-05-06 조영훈지분압류 국OOOOOOO 0 소멸
36(갑47) 2024-01-04 임의경매 이OO 0 소멸 2023타경1578
37(갑48) 2025-02-10 조영훈지분압류 국OOOOO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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