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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753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배당 종결 완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 매각기일 2026-03-09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7535 최근 확인 2026-04-22 01:39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 358-3)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 358-3
소유자 / 채무자 장○○ / 장○○
채권자 매포신협
배당종기일 2025-02-05
감정가
202,488,000
최저가
53,081,000
보증금
5,308,1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배당 종결 completed = true 배당종결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배당종결
매각가 60,1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권○○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16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2026-04-20 다음 확인 예정 -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6-23 202,488,000 유찰
2차 (진행) 2025-08-11 161,990,400 유찰
3차 (진행) 2025-09-22 129,592,300 유찰
4차 (진행) 2025-11-03 103,673,800 유찰
5차 (진행) 2025-12-15 82,939,000 유찰
6차 (진행) 2026-01-26 66,351,000 유찰
7차 (진행) 2026-03-09 53,081,000
진행 메모
매각 : 60,100,000 원 (29.68%)
(입찰 1 명,매수인:권○○)
매각결정기일 : 2026.03.1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0
대금납부 2026.03.27 / 배당기일 2026.04.20
배당종결 2026.04.2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상리 358-3상○○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3,311 52,000원(17,500원)
토지 2 상리 358-14상○○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583㎡ (176.36평) 52,000 30,316,000원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 소재 "논길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되는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지방도가 인접하여 교통상황은보통시 됨.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로서 수풀이 우거져 있음 * 남서측으로 소로한면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현황 : 휴경지임 * 지상의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 판단되며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9-07-14 소유권이전(증여) 장OO 0
2(을5) 2017-08-29 근저당 매OOO 91,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6) 2017-08-29 지상권(토지의전부) 매OOO 0 소멸 존속기간:2017.08.29~2047.08.2930년
4(갑2) 2023-04-19 가압류 서OOOOOO 17,700,001 소멸 2023카단31932
5(갑3) 2024-11-05 임의경매 매OOO 61,885,122 소멸 2024타경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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