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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38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387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자작동 산18-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자작동 산18-1
소유자 / 채무자 한철웅 / 한철웅
채권자 에스제이엔피엘대부(주)
배당종기일 2025-11-04
감정가
1,027,808,800
최저가
822,247,000
보증금
82,224,7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09 1,027,808,800 유찰
2차 (진행) 2026-04-20 822,247,000
3차 (진행) 2026-06-01 657,798,000
4차 (진행) 2026-07-13 526,238,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자작동 산18-1 / 준보전산지,보전산지,임업용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준보전산지,보전산지,임업용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접도구역 155,282 3,900원(1,510원)
토지 2 자작동 산18-6 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접도구역 / 임야 1464㎡ (442.86평) 17,000 24,888,000원
토지 3 자작동 산18-7 준보전산지,보전산지,임업용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준보전산지,보전산지,임업용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3983㎡ (4229.86평) 9,000 125,847,000원
토지 4 자작동 산18-8 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3769㎡ (1140.12평) 14,000 52,766,000원
토지 5 자작동 산18-10 준보전산지,보전산지,임업용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접도구역 / 임야 11536㎡ (3489.64평) 14,000 161,504,000원
토지 6 자작동 산18-11 준보전산지,보전산지,임업용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20430㎡ (6180.08평) 2,800 57,204,000원
현황 및 위치
* 토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소재 "장치미못"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1)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2)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3,4,6)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5)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1)서측으로 왕복 2차선, 북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2,5)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3,4,6)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5) 토지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나, 전체 면적대비 저촉면적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 토2)토지 중 일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접도구역에 저촉. * 토3,4,6)지적도상 맹지임. 그외 인접도로상태는 감정평가서 참조. * 토지 지상 자생하는 경제성 없는 입목은 일반거래 관행에 의거 토지에 포함감정평가 하였음 * 토1,5)토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토2)토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현황서상 내용:토1)제시 외 분묘 및 비석 소재하며 소유관계는 미상임. 토2)제시 외 분묘 소재하며 소유관계는 미상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71-07-29 소유권이전(매매) 한OO 0
2(을5) 2013-06-20 근저당 에OOOOOOOOOOO 56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 전:단양군산림조합
3(을6) 2013-07-01 지상권(토지의전부) 단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13.06.17~2043.06.1730년
4(갑2) 2025-08-04 임의경매 에OOOOOOOOOOO 354,321,689 소멸 2025타경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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