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6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계(043-640-204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254)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254 |
| 소유자 / 채무자 | 오영호 / 오영호 |
| 채권자 | 백운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2-04 |
감정가
29,268,000
최저가
4,910,000
보증금
491,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6-09 | 29,268,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7-21 | 23,41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9-01 | 18,731,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0-13 | 14,984,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1-24 | 11,987,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1-05 | 9,590,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2-23 | 7,672,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3-30 | 6,138,000 | 유찰 |
| (진행) | 2026-05-11 | 4,910,000 | 미진행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원월리 254 |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813㎡ (245.93평) | 36,000 | 29,268,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소재 "대월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전" 1필지, 현황 휴경지)이며, 주위는 농경지,과수원,농촌마을,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 본건 토지는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에 마을이 소재하여,마을까지 대중교통이 운행되거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 본건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전"으로서 현재 휴경하고 있는 휴경지이며, 남동측 일부에는 뽕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북서측 지적 경계선 부근에 본건 토지와 인접 토지에 걸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 및 항공도면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지적 경계 확인 및 이용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건 토지는 맹지임.
참고사항
* 현황: 맹지로 휴경지이고, 분묘는 인접토지와 함께 걸쳐 있음 * 남동측 일부에 뽕나무가 자생하고 있음 * 본건 토지 남동측 일부는 특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선하지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7) | 2006-03-10 | 소유권이전(매매) | 오OO | 0 | ||
| 2(갑9) | 2023-07-03 | 가압류 | 서OOOOOOOOOOOOOOOOO | 6,559,43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53772 |
| 3(갑10) | 2024-05-13 | 가압류 | 백OOO | 31,511,225 | 소멸 | 2024카단41 |
| 4(갑11) | 2024-11-05 | 강제경매 | 백OOO | 33,256,749 | 소멸 | 2024타경1629, 백운농업협동조합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