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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16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계(043-640-204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덕상리 66)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덕상리 66 |
| 소유자 / 채무자 | 김홍기 / 김홍기 |
| 채권자 | 신한카드(주) |
| 배당종기일 | 2025-05-07 |
감정가
14,542,000
최저가
3,813,000
보증금
381,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01 | 14,54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13 | 11,63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24 | 9,307,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05 | 7,44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2-23 | 5,957,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3-30 | 4,766,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5-11 | 3,813,000 | |
| 8차 (진행) | 2026-06-22 | 3,050,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덕상리 66 | 영농여건불리농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661㎡ (199.95평) | 22,000 | 14,542,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덕상리 소재 “단성생태공원” 북동측 원거리방향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자연림 상태이며 배후로 농경지, 농가주택 및 공장 등이 이소재하고 있음 *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은 어려우며, 동측으로 도보 약 1~3분 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덕상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편익성은 보통임 *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본건에 직접 접하는 도로는 없으며, 동측 방향으로 도보 1~3분 정도의 거리에 왕복2차선의 도로에 접할 수 있음
참고사항
☞현황서상 내용: 제시 외 분묘 소재하나 정확한 경계측량이 필요하며 소유관계 미상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2-07-21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3(갑3) | 1996-10-23 | 가압류 | 이OO | 3,977,048 | 소멸 | 96카단1036 |
| 4(갑6) | 2025-01-15 | 강제경매 | 신OOOOOO | 8,037,684 | 소멸 | 2025타경516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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