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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0481

창원지방법원 본원 2계(055-239-211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본원 2계(055-239-2112) 매각기일 2026-03-11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0481 최근 확인 2026-04-23 04:58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118-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118-1
소유자 / 채무자 지용종 / 지용종
채권자 지정희 외3
배당종기일 2025-04-24
감정가
222,656,000
최저가
39,101,000
보증금
3,910,1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40,0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이민형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18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4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8-13 222,656,000 유찰
2차 (진행) 2025-09-17 178,124,800 유찰
3차 (진행) 2025-10-22 142,499,800 유찰
4차 (진행) 2025-11-26 113,999,800 유찰
5차 (진행) 2026-01-07 79,799,000 유찰
6차 (진행) 2026-02-04 55,859,000 유찰
7차 (진행) 2026-03-11 39,101,000
진행 메모
매각 : 40,000,000 원 (17.96%)
(입찰 1 명,매수인:이민형)
매각결정기일 : 2026.03.18 - 매각허가결정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김동선 주거용 전부
전입: 2021-11-05
확정: 2021-10-13
배당: 2023-11-15
335,000,000
월 0
0 있음
김지우 주거용 미상
전입: 2025-06-02
확정: -
배당: -
0
월 0
0 없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용 전부
전입: 2021-11-05
확정: 2021-10-13
배당: 2025-09-18
335,000,000
월 0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용잠리 118-1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784㎡ (237.16평) 284,000 222,656,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소재 "자여사거리" 북서측 인근 및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성리 소재 "무성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임.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및 묘지로 이용중임. *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지상에 분묘 2기가 소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본건 지상에 자연생 입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평가 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80-03-08 소유권이전(매매) 지OO 0
2(을6) 2006-12-04 근저당 지OOOO 60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상속 전 : 이무준
3(갑12) 2025-01-20 임의경매 지OOOO 501,174,510 소멸 2025타경1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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