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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119111

대전지방법원 본원 12계(042-470-181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본원 12계(042-470-1812) 매각기일 2026-03-10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119111 최근 확인 2026-04-22 13:24 다음 확인 2026-04-23 09:00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3, 대양오피스텔 8층 81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37-6)
물건종류 오피스텔[계약19평형]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46.10㎡ (13.95평)
현재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3, 대양오피스텔 8층 815호
소유자 / 채무자 한복길 / 한복길
채권자 대양오피스텔관리위원회
배당종기일 2024-03-04
감정가
28,500,000
최저가
6,843,000
보증금
1,368,6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7,0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4 매수인 김오태
차순위 입찰가 6,918,90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17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3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4-09-23 28,500,000 유찰
(진행) 2024-10-28 19,950,000 변경
(진행) 2025-02-25 19,950,000 변경
2차 (진행) 2025-07-22 19,950,000 유찰
3차 (진행) 2025-08-26 13,965,000 유찰
4차 (진행) 2025-09-30 9,775,000 매각
5차 (진행) 2026-02-03 9,775,000 유찰
6차 (진행) 2026-03-10 6,843,000
진행 메모
매각 9,780,000원(34.32%) / 1명 / 미납
매각 : 7,000,000 원 (24.56%)
(입찰 4 명,매수인:김오태 / 차순위금액 6,918,9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1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17
대금납부 2026.03.24 / 배당기일 2026.05.13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임은혁 주거용
전입: 2007-05-22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13층중 8층 97.03.05 46.098㎡(13.94평)[계약19평] / 주거용업무시설(오피스텔) 28,500,000 * 지하주차장설비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계룡스파텔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양오피스텔8층 815호로서, 주위는 업무용건물, 주상복합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형성된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및 주정차가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 및 유성온천역이 소재하며 차량의 운행빈도 및 인근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 사다리형의 평탄한 주거용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 남축 및 동측으로 소로에 접하고, 북측으로 소로를 통해 지하주차장 진출입이 가능함.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09.30 / 매각가 9,780,000원 /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 본건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나 대지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건물만의 가격으로 평가하였음 ▶추후 건물 소유자에게 적정 대지지분이 이전 및 취득될 것을 전제로하여 적정 대지권을 포함한 가격: 토지 - 9,500,000원, 건물 - 28,500,000원 ▶ 1계에서 12계로 이관(2025.01.09 기준) ☞현황서상 내용: 호수표시가 떨어져 있어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바 814호 옆 호수표시 떨어진 곳이 815호라고 하여 위치를 확인함
전문가 코멘트
** 건물만 경매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혹은 낙찰 후 토지 매입,임차 등의 방법으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건물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건의 경우 집합건물입니다. 이웃 호실이 대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사하면 입찰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본건의 채권이 미납관리비 채권일 경우, 매각으로 인해 등기부상 채권은 소멸로 표기되나 실질적인 채권[미납관리비 채권]이 잔존한다면 매수인의 추가 부담 발생할 가능성 있으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2) 2005-03-24 소유권이전(매각) 한OO 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2003타경8503
2(갑33) 2023-12-01 강제경매 대OOOOOOOOOO 10,333,057 소멸 말소기준등기2023타경1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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