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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01844

대전지방법원 본원 12계(042-470-1812)

부동산 강제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매각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본원 12계(042-470-1812) 매각기일 2026-04-14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01844 최근 확인 2026-04-28 04:38 다음 확인 2026-04-29 09:00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용촌동 465)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용촌동 465
소유자 / 채무자 장부구 / 장부구
채권자 파산자 장부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박영수
배당종기일 2025-05-21
감정가
163,441,000
최저가
27,630,000
보증금
2,763,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30,66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2 매수인 박종환
차순위 입찰가 29,260,00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21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9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04 115,081,000 유찰
2차 (진행) 2025-12-09 80,556,000 유찰
3차 (진행) 2026-02-03 56,389,000 유찰
4차 (진행) 2026-03-10 39,472,000 유찰
5차 (진행) 2026-04-14 27,630,000
진행 메모
매각 : 30,660,000 원 (18.76%)
(입찰 2 명,매수인:박종환 / 차순위금액 29,26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21 - 매각허가결정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김명길 주거용 토1 동쪽 주택
전입: 2023-05-15
확정: -
배당: -
0
월 0
0 -
박찬복 주거용 토1 서쪽 주택
전입: 2016-07-01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용촌동 465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자연녹지지역 650 248,000원(148,500원)
토지 2 용촌동 465-3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소로3류(폭 8m 미만),지구단위계획구역,자연녹지지역 / 도로 27㎡ (8.17평) 83,000 2,241,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용촌동 소재 "미림이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남동측 인근에 "평촌일반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1)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2)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 등의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동측으로 세로를 이용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분매각(토1 소유자 장부구 지분 343분의 130, 토2 소유자 장부구 지분 102분의 27 전부) * 토1)토지의 동쪽에 제시외 건물 3동, 서쪽에 제시외 건물 3동 및 제시외 수목 매각에서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 받는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18-07-13 소유권보존 박O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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