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3661

대전지방법원 본원 5계(042-470-180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본원 5계(042-470-1805) 매각기일 2026-04-15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3661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16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265-2)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265-2
소유자 / 채무자 주복환 / (주)인앤인
채권자 옥천새마을금고
배당종기일 2025-10-13
감정가
2,123,510,000
최저가
1,300,080,000
보증금
130,008,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6-02-04 2,123,510,000 변경
1차 (진행) 2026-03-11 1,857,257,600 유찰
2차 (진행) 2026-04-15 1,300,080,000
3차 (진행) 2026-05-20 910,056,000
4차 (진행) 2026-06-24 637,039,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두지리 265-2 / 준보전산지,배수구역,접도구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1,717 97,000원(4,120원)
토지 2 두지리 265-3 준보전산지,배수구역,접도구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3204㎡ (969.21평) 277,000 887,508,000원
토지 3 두지리 265-4 준보전산지,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2767㎡ (837.02평) 209,000 578,303,000원
토지 4 두지리 265-6 준보전산지,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2350㎡ (710.88평) 209,000 491,15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소재 ""태고사삼거리""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 로서, 본건 주위는 농경지역으로서 농가주택,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도 변으로는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혼재 되어 있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1토지는 현황 ""도로 등""으로 건축허가상 ""도로예정지""로 탐문되며, 2,3,4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2토지상에는 건물이 신축중이며, 3,4토지는 나지상태임. * 본건 1,2 토지는 지방도에 접해 있으며, 3,4 토지는 1토지를 통해 출입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 지상에 건축중인 제시외 건물 및 이동형 컨테이너 박스 매각에서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제한받는 가격임.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토1) 본건 토지(시멘트 포장 길) 주변에는 제시외 소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된 것이 보임 -토2)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며, 현황은 제시외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건축중이며(현장근로자에게 문의한 바, 약 80% 공정 진행중이라고 함), 제시외 시멘트 옹벽 구조물이 공사중이며, 토지 단차는 제시외 석축(시멘트 및 조경석)으로 토지 평탄화되어져 있으며, 또한 이동형 컨테이너박스 1동(현장 관리동으로 보임)이 소재함. 제시외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및 제시외 시멘트 옹벽 구조물의 공사 진척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토3)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며, 현황은 수풀이 우거진 평탄화된 공터로 보이며, 현장근로자(이름 불상)에게 문의한 바, 근린숙박시설 건축 예정부지라고 함 -토4)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며, 현황은 수풀이 있는 평탄화된 공터로 보이며, 공사자재(조경석,잡석,공사자재 등)가 군데군데 소재하며, 토지 단차는 제시외 석축(시멘트 및 조경석)으로 토지 평탄화되어져 있음. 본건 토지 주변에는 제시외 소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된 것이 보임. 현장근로자(이름 불상)에게 문의한 바, 근린숙박시설 건축 예정부지라고 함
전문가 코멘트
☞ 토2-4) 건축허가가 난 토지로 건축허가명의자로부터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승계 받거나, 해당 건축과에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해당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또한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의 가능성도 있는 물건입니다. 기본적인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의 경우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공사의 내용과 점유여부 등을 관계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 토지만 매각하는 건으로 토지의 가치증가에 도움이 된 공사인가가 체크포인트입니다.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과 공사금액 공지 외에 법원정보 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공사비는 토지와 관련이 없어서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채권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유치권 신고와 배제신청이 모두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정지상권 = 건축주와 건축시기의 조사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의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14-11-06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주OO 0 매매
2(을11) 2022-09-30 근저당 옥OOOOOO 1,69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2) 2022-09-30 지상권(토지의전부) 옥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22.09.30~2052.09.3030년
4(갑2) 2025-07-11 임의경매 옥OOOOOO 1,310,585,270 소멸 2025타경3661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