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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7:01
2025타경502103
대전지방법원 본원 5계(042-470-180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385-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385-1 |
| 소유자 / 채무자 | 박현하 / 박현하 |
| 채권자 | (주)국민행복기금 |
| 배당종기일 | 2025-06-26 |
감정가
108,181,000
최저가
18,182,000
보증금
1,818,2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20,1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박경환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8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17 | 108,181,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22 | 75,72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26 | 53,009,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2-31 | 37,10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2-04 | 25,974,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3-11 | 18,182,000 |
진행 메모
매각 : 20,100,000 원 (18.58%)
(입찰 1 명,매수인:박경환)
매각결정기일 : 2026.03.18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3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지방리 385-1 | 준보전산지,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6343㎡ (1918.76평) | 17,000 | 107,831,000원 |
| 제시외수목 | 지방리 385-1 | 수목 측백나무 7주 / | 0 | 350,000원 |
현황 및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소재 "지방2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종교시설(진산성지성당)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임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부정형의 완경사지인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상태이며, "분묘 5기"가 소재함 * 본건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서측 인접토지(폭 2M내외 비포장)를 이용중임
참고사항
* 제시외 수목 포함 * 본건은 임야로서 임지상의 입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임지와 일괄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입목을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며, 현황은 수목이 우거진 전형적인 임야로 보이며, 본건 토지에 분묘 5기(분묘기지권 여부 확인 필요) 소재한 것이 보임(본건 토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및 추가 분묘여부 및 작물재배 여부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03-06-14 | 소유권이전(증여) | 박OO | 0 | ||
| 2(갑5) | 2015-11-03 | 가압류 | 재OOOOOOOOOOOO | 9,099,211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15카단52417 |
| 3(갑8) | 2025-03-26 | 강제경매 | (OOOOOOOO | 22,775,660 | 소멸 | 2025타경502103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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