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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22947

대전지방법원 본원 6계(042-470-180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본원 6계(042-470-1806) 매각기일 2026-03-17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22947 최근 확인 2026-04-23 22:41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655-11)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655-11
소유자 / 채무자 김후성 / 김후성
채권자 김우섭
배당종기일 2025-03-03
감정가
31,467,600
최저가
7,554,000
보증금
755,4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9,56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백서진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24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4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0-28 31,467,600 유찰
2차 (진행) 2025-12-02 22,027,000 유찰
3차 (진행) 2026-01-06 15,418,000 유찰
4차 (진행) 2026-02-10 10,792,000 유찰
5차 (진행) 2026-03-17 7,554,000
진행 메모
매각 : 9,560,000 원 (30.38%)
(입찰 1 명,매수인:백서진)
매각결정기일 : 2026.03.24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2
대금납부 2026.04.22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성당리 655-11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하수처리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하수처리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174.82㎡ (52.88평) 180,000 31,467,6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성당리 655-11목조 함석지붕 등 1.목조 함석지붕, 2.목조 함석지붕, 3.조적조 슬래브지붕 / 주택 0
2 주택 / 0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3 화장실 / 0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4 차고(비닐하우스) / 0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소재 "금동교"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단독주택,농경지,임야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대전통영고속도로 추부인터체인지가 차량으로 약 10여분 소요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남동측으로 세로가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토지 지분만의 경매임. * 본건 지상에 타인소유 미등기 건물이 소재하고 본건 토지 남측 일부에 인접지번 656-1 지상 건물 일부가 소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경계측량필요(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현황서상 내용: 본건 토지에는 제시외(1) 단층 주택 및 제시외(2) 단층 창고시설 주택, 제시외(4) 비닐하우스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2(갑4) 2012-05-09 김후영지분전부이전 양OO 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2011타경169687, 2/17
3(갑6) 2012-11-19 양영성지분전부이전 김OO 0 매매, 2/17
4(갑10) 2024-11-28 갑구2,6번김후성지분강제경매 김OO 4,792,30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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