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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타경9613

대전지방법원 본원 4계(042-470-180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본원 4계(042-470-1804) 매각기일 2026-04-22 00:00:00 사건번호 2019타경9613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3 09:00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70, 유림빌딩 8층 807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527)
물건종류 근린상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95.53㎡ (28.9평)
현재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70, 유림빌딩 8층 807호
소유자 / 채무자 (주)유림 / (주)유림
채권자 송순희외 3
배당종기일 2019-09-24
감정가
394,000,000
최저가
135,142,000
보증금
13,514,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0-08-11 469,000,000 변경
1차 (진행) 2026-01-15 394,000,000 유찰
2차 (진행) 2026-02-12 275,800,000 유찰
3차 (진행) 2026-03-19 193,060,000 유찰
(진행) 2026-04-22 135,142,000 미진행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8층중 8층 19.05.31 95.53㎡(28.9평)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75,800,000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소재 "소담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개발예정부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은 남동측 으로 노폭 4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서측으로 노폭 1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등기부상 주소: 소담동 3-3생활권씨5-4블럭 * 305, 506, 507, 508, 606, 607, 608, 705, 706, 707, 708, 804, 806, 807호는 경계벽 등이 시공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 대지권미등기이며, 대지권유무는 알 수 없음. *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됨 * 본건 소재지는 현황 "소담동 527번지"임. ☞1회차 현황서상 내용: 주식회사 두레 AID 현장소장 김현수에 의하면 주식회사 굿헬스케어의 위탁으로 주식회사 두레AID가 4층부터 8층은 병원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중 중단된 상태라고 함. ☞2회차 현황서상 내용: 유치권 주장중인 대양종합건설(주)의 직원 김명성에게 문의한 바, 이 사건 건물은 건축당시에는 각 호실별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 경계벽이 없는 호실은 학원 및 병원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를 위해 일시적으로 경계벽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호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와 실측에 의하여 각 호실을 구분 및 복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805호, 806호, 807호는 각 경계구분 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은 법에의하여 전체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형태로 건물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대지권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토지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그 원인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과 같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 건물 분양자가 원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 소유권(대지권)이 집합건물의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하지만 토지 소유권(대지권) 정리의 미비로 같이 정리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는 위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대지권이 없으면 건물만 매각하고 대지권이 있으면 본 건과 같이 일괄 감정하여 같이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등기하기도하고(단독세대만 안되어 있는 경우)( 추후에 전체 단지 전체가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같이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토지에 공유지분형태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토지의 지분을 이전등기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토지 소유권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대지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 건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낙찰 후 불허가나 허가 취소, 감액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원자료 제공의 내용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 전적으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 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분담금 미납으로 대지권등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 또 토지 등기부에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 소유자의 등기가 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현장에서 일반 거래로 문제가 없으면 경매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을 통해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와 등기 예정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합건물을 분양한주체에게 대지권유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대지권취득의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입찰하여야합니다. ( 다세대 주택, 근생의 경우 특히 주의 ) 4. 대지권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단지 혹은 건물 전체 대지를 건물소유권면적 비율로 나누어 배정하지만 정확한 면적은 분양계약서 상의 지분으로 하기에 경매서류로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역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 분양사무실, 시행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이전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의 법원자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물건입니다.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주장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신고가 있지만 경매신청권자로부터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판결문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19-06-13 소유권보존 (OOOO 0
2(갑2) 2019-07-03 강제경매 송OO 3,318,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2019타경9613
3(갑3) 2019-07-12 강제경매 오OO 1,117,469,589 소멸 2019타경9910
4(갑4) 2019-07-15 강제경매 김OO 622,717,808 소멸 2019타경10347
5(갑5) 2019-07-16 가압류 (OOOOOOOO 143,249,630 소멸 2019카단51064
6(갑6) 2019-07-17 압류 세OOOOOO 0 소멸
7(갑7) 2019-07-17 가압류 남OOOO 4,720,744,383 소멸 2019카단2177
8(갑8) 2019-07-18 강제경매 대OOOOOOOO 1,036,164,383 소멸 2019타경106064
9(을1) 2019-07-18 근저당 농OOOOOOO 6,110,000,000 소멸 확정채권양도전:남세종농업협동조합
10(갑9) 2019-07-19 가압류 정OO 487,600,000 소멸 2019카단2293
11(갑10) 2019-07-26 가압류 박OO 660,000,000 소멸 2019카단52937
12(갑11) 2019-07-31 가압류 김OOOOO 460,689,890 소멸 2019카단52843
13(갑12) 2019-08-02 가압류 오OO 1,620,000,000 소멸 2019카단2325
14(갑13) 2019-08-02 가압류 서OOOO 1,807,015,560 소멸 2019카단53045
15(갑14) 2019-08-02 가압류 남OOOO 1,005,138,628 소멸 2019카단53040
16(갑15) 2019-08-12 가압류 김OO 621,515,000 소멸 2019카단2567
17(갑16) 2019-08-12 가압류 김OO 821,369,000 소멸 2019카단2568
18(갑17) 2019-08-16 가압류 송OO 2,000,000,000 소멸 2019카단1714
19(갑18) 2019-08-19 가압류 강OO 948,000,000 소멸 2019카단53109
20(갑19) 2019-08-22 가압류 박OO 707,000,000 소멸 2019카단53153
21(갑20) 2019-08-23 가압류 정OO 37,800,000 소멸 2019카단53129
22(갑21) 2019-08-23 가압류 이OO 328,000,000 소멸 2019카단53141
23(갑22) 2019-08-23 가압류 정OO 288,000,000 소멸 2019카단53145
24(갑23) 2019-08-23 가압류 이OO 320,000,000 소멸 2019카단53138
25(갑24) 2019-08-23 가압류 고OO 825,000,000 소멸 2019카단53196
26(갑25) 2019-08-23 가압류 박OO 320,000,000 소멸 2019카단53136
27(갑26) 2019-08-23 가압류 김OO 688,000,000 소멸 2019카단53135
28(갑27) 2019-08-23 가압류 신OO 248,035,550 소멸 2019카단53137
29(갑28) 2019-08-26 가압류 신OO 150,000,000 소멸 2019카단53116
30(갑29) 2019-08-26 가압류 임OO 720,000,000 소멸 2019카단53143
31(갑30) 2019-08-26 가압류 이OO 360,000,000 소멸 2019카단53140
32(갑31) 2019-08-26 가압류 송OO 236,000,000 소멸 2019카단53155
33(갑32) 2019-08-26 가압류 이OO 920,400,000 소멸 2019카단53139
34(갑33) 2019-08-27 가압류 유OO 150,000,000 소멸 2019카단53118
35(갑34) 2019-08-30 가압류 박OOOOOO 320,000,000 소멸 2019카단2720
36(갑35) 2019-08-30 가압류 김OO 1,420,000,000 소멸 2019카단2744
37(갑36) 2019-09-03 가압류 지OO 96,000,000 소멸 2019카단53128
38(갑37) 2019-09-04 가압류 장OO 894,300,000 소멸 2019카단53144
39(갑38) 2019-09-09 가압류 김OO 384,000,000 소멸 2019카단53134
40(갑39) 2019-09-10 가압류 박OO 312,500,000 소멸 2019카단53461
41(갑40) 2019-09-10 가압류 박OO 106,000,000 소멸 2019카단53142
42(갑41) 2019-09-18 가압류 정OO 160,000,000 소멸 2019카단2912
43(갑42) 2019-09-19 가압류 대OOOOOOOO 13,420,000,000 소멸 2019카단53527
44(갑43) 2020-06-17 압류 세OOO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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