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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15840

대전지방법원 본원 4계(042-470-180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본원 4계(042-470-1804) 매각기일 2026-03-19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15840 최근 확인 2026-04-24 09:55 다음 확인 2026-04-25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551-5)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551-5
소유자 / 채무자 정○○ / 정○○
채권자 산내농협
배당종기일 2024-11-14
감정가
1,945,266,000
최저가
326,941,000
보증금
32,694,1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3-27 1,945,266,000 유찰
2차 (진행) 2025-05-01 1,361,686,000 유찰
3차 (진행) 2025-06-05 953,180,000 유찰
4차 (진행) 2025-07-10 667,226,000 유찰
(진행) 2025-08-14 467,058,000 변경
5차 (진행) 2026-02-12 467,058,000 유찰
(진행) 2026-03-19 326,941,000 취하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보광리 551-5보○○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474 37,000원(21,700원)
토지 2 보광리 549보○○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2043㎡ (618.01평) 52,000 106,236,000원
토지 3 보광리 산29-3보○○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31956㎡ (9666.69평) 57,000 1,821,492,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소재 세칭 "보광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림지대로서 주위환경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 노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 1)부정형으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태로서 일부 현황 도로로 목측됨. 2)부정형으로서 휴경상태임. 3)부정형으로서 토지임야 등 상태임 * 1)서측으로 소로에 접함. 2,3)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3)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 제시외 컨테이너, 물탱크, 기계기구등이 소재하며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 - 토3)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미상의 동산(컨테이너, 물탱크, 해체·분리된 기계기구 등)이 소재함 * 토3)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기간만료된 상태로 금산군청 관계부서로부터 추후 복구명령, 원상회복, 허가기간 연장 등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서의 확인을 요함 * 토1)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활잡목 등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과 공사금액 공지 외에 법원정보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06-03-15 소유권이전(증여) 정OO 0
2(을11) 2007-07-13 근저당 산OOOOOOOOOO 65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2) 2007-07-13 지상권(토지의전부) 산OOO 0 소멸 존속기간:2007.07.13~2037.07.13만30년
4(갑6) 2021-07-27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OOOOOO 0 소멸 매매예약, 23965/31956
5(갑9) 2024-08-08 임의경매 산OOO 535,610,726 소멸 2024타경11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