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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884

울산지방법원 본원 6계(052-216-826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울산지방법원 본원 6계(052-216-8266) 매각기일 2026-05-13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884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14 09:00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823-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823-1
소유자 / 채무자 정정필 / 정정필
채권자 강남새마을금고
배당종기일 2025-05-22
감정가
798,696,000
최저가
391,361,000
보증금
39,136,1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04 798,696,000 유찰
2차 (진행) 2026-04-09 559,087,000 유찰
3차 (진행) 2026-05-13 391,361,000
4차 (진행) 2026-06-24 273,953,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위○○ 주거용
전입: 2024-03-11
확정: -
배당: -
0
월 0
0 없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반송리 823-1 / 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592 796,000원(347,100원)
토지 2 반송리 산123-3 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 임야 398㎡ (120.4평) 796,000 316,808,000원
토지 3 반송리 산123-3 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 임야 296㎡ (89.54평) 36,000 10,656,000원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소재 장촌경로당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임. * 부정형의 토지이며, 주거나지 및 일부 임야임. * 남측으로 세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2.25㎡ 및 경량철골조 천막지붕 단층 휴게실 6㎡는 매각에서 제외 * 토1-3) 토지의 일부는 신축허가를 득한 토지이며, 허가제외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함 * 토1-3) 토지 일부는 신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울주군청 건축과 문의 결과 건축허가사항은 변동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허가번호: 2020-건축과-신축허가-10,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823-1 외 1필지(반송리 산123-3), 대지면적: 990㎡, 연면적 168.06㎡, 구조/층수/동수: 경량철골구조/지상1층/2동,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단독주택(1가구)] * 토1)은 나대지인바,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중임 * 토2,3) 토지의 일부는 평탄화작업 완료된 대지이고, 일부는 대나무 등 자생하는 임야로 위 수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고 조사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주장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러나 채권자의 배제신청(의견서)이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화장실)로 독자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천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8) 2020-03-24 소유권이전(매매) 정OO 0
2(을13) 2022-04-21 근저당 강OOOOOO 72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4) 2022-04-21 지상권 강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22.04.21~2052.04.21범위:중앙쪽70㎡, 30년
4(갑11) 2025-02-12 임의경매 강OOOOOO 739,521,809 소멸 2025타경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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