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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03424

대전지방법원 본원 4계(042-470-180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본원 4계(042-470-1804) 매각기일 2026-04-22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03424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3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금성리 52-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금성리 52-1
소유자 / 채무자 김정애 / 김정애
채권자 금산중앙신협
배당종기일 2025-12-24
감정가
58,685,260
최저가
28,756,000
보증금
2,875,6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12 58,685,260 유찰
2차 (진행) 2026-03-19 41,080,000 유찰
3차 (진행) 2026-04-22 28,756,000
4차 (진행) 2026-05-27 20,129,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금성리 52-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업진흥구역 224 43,000원(21,400원)
토지 2 금성리 51-4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업진흥구역 / 답 115.38㎡ (34.9평) 44,000 5,076,720원
토지 3 금성리 290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521.5㎡ (157.75평) 44,000 22,946,000원
토지 4 금성리 296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99.67㎡ (90.65평) 39,000 11,687,130원
토지 5 금성리 385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업보호구역 / 답 227.5㎡ (68.82평) 41,000 9,327,5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금성리 소재 금성1리 마을회관 북동측 및 북서측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농가주택, 전·답 등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지대임.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 1) 대체로 사다리형으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2) 대체로 세장형으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3) 대체로 부정형으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5) 대체로 부정형이며 휴경 상태로서 지상에 자생하는 잡풀, 활잡목 등 소재함. * 1) 지적상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함. 2) 남측으로 현황 세로에 접함. 3~5)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3~5는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 토4,5)지상에 자생하는 활잡목 등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토1,2)공부상 지목은 답 이며, 현황은 벼 심어져있는 논 임. 토3)공부상 지목은 전 이며, 현황은 들깨와 배추 등이 심어져 있는 밭 임. 토4)공부상 지목은 전 이며, 현황은 금성1리 동네의 앞산 일부로 보이며, 수풀이 우거져 임야화된 것으로 보임(분묘 여부 및 작물 재배 여부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토5)공부상 지목은 답 이며, 현황은 수풀이 우거진 묵전으로 보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5) 2013-08-27 서영출지분전부이전 김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2
2(을1) 2016-03-08 김정애지분전부근저당 금OOOOO 13,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6) 2025-07-09 김정애지분가압류 충OOOOOOO 76,180,000 소멸 2025카단5892
4(갑7) 2025-09-19 김정애지분임의경매 금OOOOO 10,042,807 소멸 2025타경5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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