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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01585

대전지방법원 본원 9계(042-470-180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본원 9계(042-470-1809) 매각기일 2026-05-06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01585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07 09:00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28번길 14, 그라시아아트빌 8층 804호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48-3)
물건종류 아파트
면적
토지: 9.39㎡ (2.84평)
건물: 28.47㎡ (8.61평)
현재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28번길 14, 그라시아아트빌 8층 804호
소유자 / 채무자 유정숙 / 유정숙
채권자 더제이에이치컴퍼니 (주)
배당종기일 2025-05-22
감정가
120,000,000
최저가
41,160,000
보증금
4,116,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1-12 120,000,000 유찰
2차 (진행) 2026-02-24 84,000,000 유찰
3차 (진행) 2026-03-31 58,800,000 유찰
4차 (진행) 2026-05-06 41,160,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강유림 주거용 전부
전입: 2018-08-21
확정: 2018-08-21
배당: 2025-09-18
15,000,000
월 200,000
0 없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8층중 8층 19.04.26 28.4683㎡(8.61평)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96,000,000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문창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숙박시설, 다세 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었으며 주거및상업지대로서의 일반적 주위환 경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며 주상지대로서의 일반적 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 부정형 평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각각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상태 보통임
참고사항
*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과-16599(2019.04.26.)호에 의거 사용승인되어 신규작성(집합건축물대장).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2019.11.18.자로 건축과-47642(2019.11.18.)호에 의거 ①옥탑 약30㎡ 주택 경량철골조(2019년) 무단증축 ②옥탑 약60㎡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2019년) 무단증축 ③지상8층 계단실-공동창고, 엘리베이터홀-관리사무실 간 갑종방화문 철거후 벽으로 구획 무단대수선 ④지상8층 공동창고와 관리사무실 간 내력벽 철거 무단 대수선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표기됨. ▶건축물대장상 표제부는 위반건축물이나 전유부는 위반건축물이 아니므로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서상 내용: 조사 대상 건물은 `그라시아아트빌`로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건물의 승강기는 운행금지된 상태이다.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과 공사금액 공지, 간략한 현황조사서 상 내용 외에 법원정보 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건물의 근저당권자와 동일하여 매각으로 말소하는 권리이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인수조건으로 표시되지 않아서 낙찰자 인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17-05-30 소유권보존 유OO 0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3(을1) 2018-06-21 근저당 김OO 375,000,000 소멸 확정채권양도전:김오정
4(을2) 2018-06-21 근저당 김OO 150,000,000 소멸
5(갑5) 2019-05-16 가압류 길OO 631,100,000 소멸 2019카단1535
7(갑10) 2022-07-29 압류 국OOOOOOOO 0 소멸
8(갑16) 2025-02-19 임의경매 더OOOOOOOOOOO 900,000,000 소멸 2025타경5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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