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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02255
대전지방법원 본원 9계(042-470-1809)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726-3)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726-3 |
| 소유자 / 채무자 | 강화연 / 강화연 |
| 채권자 | 충남신용보증재단 |
| 배당종기일 | 2025-07-17 |
감정가
76,475,000
최저가
26,230,000
보증금
2,623,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12 | 76,47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4 | 53,532,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31 | 37,472,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06 | 26,230,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수당리 726-3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185㎡ (660.96평) | 41,000 | 89,585,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 건 토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에 소재하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서측 인근 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농경지(일부 진입로 및 분묘)로 이용 중임. * 남서측으로 본건 일부를 점유하여 인접필지상에 개설되어 있는 노폭 약2미터의 콘크리트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서측으로 본건 일부를 점유하여 개설되어 있는 노폭 약 2미터의 콘크리트포장도로를 이용 중인 것으로 목측됨[시멘트 포장된 임도(진입로)가 본건 토지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현황서상 내용: 공부상 지목은 전 이며, 현황은 밭갈이 되어져 있는 토지이며, 작물 재배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묵전(임야화)으로 보이는데 분묘 2기 소재하며(분묘기지권 인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시멘트 포장된 임도가 본건 토지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인근 토지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불상 수목이 식재된 것이 보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6-03-15 | 소유권이전(증여) | 강OO | 0 | ||
| 2(을5) | 2016-03-24 | 근저당 | 금OOOOOOOOO | 26,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5) | 2024-08-21 | 가압류 | 충OOOOOOO | 40,721,672 | 소멸 | 2024카단55559 |
| 4(갑6) | 2024-12-31 | 가압류 | 하OOO | 6,967,581 | 소멸 | 2024카단1128 |
| 5(갑7) | 2025-02-06 | 가압류 | 소OOOOOOOOO | 13,255,557 | 소멸 | 2025카단1006 |
| 6(갑8) | 2025-04-15 | 강제경매 | 충OOOOOOO | 43,767,247 | 소멸 | 2025타경50225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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