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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1726

대전지방법원 본원 1계(042-470-180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본원 1계(042-470-1801) 매각기일 2026-04-06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1726 최근 확인 2026-04-26 04:31 다음 확인 2026-04-27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산107-14)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산107-14
소유자 / 채무자 전재영 / 전재영
채권자 오수관촌농협
배당종기일 2025-03-31
감정가
124,783,500
최저가
42,800,000
보증금
8,56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53,58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원유미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13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7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0-13 124,783,500 유찰
2차 (진행) 2025-11-10 87,348,000 유찰
3차 (진행) 2025-12-15 61,143,000 매각
4차 (진행) 2026-02-23 61,143,000 유찰
5차 (진행) 2026-04-06 42,800,000
진행 메모
매각 67,300,000원(53.93%) / 1명 / 미납
매각 : 53,580,000 원 (42.94%)
(입찰 1 명,매수인:원유미)
매각결정기일 : 2026.04.1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5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삼가리 산107-14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수구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83189㎡ (25164.67평) 1,500 124,783,5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가리막골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구거 등으로 형성된 순수산림지대임. * 본건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나 용이하지 못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 불편함. *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대체로 급경사지세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며 일부 묘지 소재 하는 것으로 탐문되고 동측 일부는 도로와 구거와의 이용구분이 불확실한 상태인바 본건 진행시 산림및임지 내부상태 및 이용구분, 경계등에 대해 별도확인을 요함. * 본건 동측으로 폭 약2m내외의 비포장도로가 소재하는바 본건과 도로의 상세경계 및 소유이용 관계 등에 대해 별도확인을 요함.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2.15 / 매각가 67,300,000원 /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 본 지상 수목 등은 거래관습상 임지에 포함평가하였음. * 본건은 육안으로는 동측 인접지 현황 도로 및 구거부분과 상세경계구분이 어려운 상태임. * 본건 동측 인접 도로는 진입부 차단시설이 소재하고 진입부에서 본건에 이르기까지 침수부분, 인접 구거경계부분의 연약지반 등이 소재함. * 본 지상 및 경계에 자연석, 연약 경사 부분등이 소재함. * 본건 동측 일부는 육안으로 현황 도로, 구거등으로 보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7) 2019-04-03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전OO 0 매매, 거래가액:90,000,000
2(갑8) 2024-07-31 가압류 오OOOOOOOOOOO 15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카단518
3(갑9) 2024-11-20 가압류 메OOOOOOOO 8,394,161 소멸 2024카단1116
4(갑10) 2024-12-26 강제경매 오OOOOO 157,397,501 소멸 2024타경11726, 오수관촌농협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5(갑11) 2025-01-09 가압류 삼OOOOOO 19,925,985 소멸 2025카단1001
6(갑12) 2025-01-15 가압류 현OOOOOO 19,463,405 소멸 2025카단50273
7(갑13) 2025-02-07 가압류 서OOOOOOOO 12,512,200 소멸 2025카단50539
8(갑14) 2025-03-05 가압류 토OOOOOO 44,775,765 소멸 2025카단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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