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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14:46
2025타경2859
대전지방법원 본원 7계(042-470-180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255-5)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255-5 |
| 소유자 / 채무자 | 윤명희 / 노미희 |
| 채권자 | 이인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7-28 |
감정가
1,095,673,000
최저가
375,815,000
보증금
37,581,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14 | 1,095,673,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18 | 766,971,000 | 유찰 |
| (진행) | 2025-12-23 | 536,879,000 | 변경 |
| 3차 (진행) | 2026-03-03 | 536,879,000 | 유찰 |
| (진행) | 2026-04-07 | 375,815,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지방리 255-5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1,355 | 68,000원(2,510원) |
| 토지 | 2 | 지방리 255-6 | 준보전산지,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33㎡ (40.23평) | 69,000 | 9,177,000원 |
| 토지 | 3 | 지방리 246-4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5820㎡ (4785.55평) | 56,000 | 885,920,000원 |
| 토지 | 4 | 지방리 255-7 | 준보전산지,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99㎡ (29.95평) | 69,000 | 6,831,000원 |
| 토지 | 5 | 지방리 255-3 | 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478㎡ (144.6평) | 69,000 | 32,982,000원 |
| 토지 | 6 | 지방리 246-5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991㎡ (299.78평) | 60,000 | 59,460,000원 |
| 토지 | 7 | 지방리 256-6 | 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19㎡ (36평) | 77,000 | 9,163,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소재 "진산보건소" 남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 주위는 농경지역으로서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농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되어 있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대체로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1,3)토지는 부정형,고지, 전기타,법면으로 이용중이고, 2,4,5)토지는 부정형,완경사로 묵전 및 도로로 이용중이며 7)토지는 사다리,완경사로 묵전상태 6)토지는 법면 및 전으로 이용중임 * 6)토지는 맹지이며, 나머지토지는 포장도로를 통해 소형자동차통행이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6)맹지이며 나머지 토지는 포장도로를 통하여 통행이 가능함. * 토6)남측부분은 인접한 전(246-6번지)에서 경작중인 것으로 조사됨.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는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의 이력이 있는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는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본건 인허가 관련 권리의무관계 및 후속조치시항(원상복구 등)을 관련기관 등에 확인을 요함 ☞현황서상 내용: 토3)본건 토지에는 분묘 1기 소재한 것이 보임(수풀이 우거져있어서 분묘인지 여부 및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 등은 확인 필요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9-09-14 | 김영춘지분전부이전 | 윤OO | 0 | 매매, 1/4 | |
| 2(갑3) | 2009-09-14 | 갑구1번이진현,노흥섭,신창인지분전부이전 | 윤OO | 0 | 매매, 3/4 | |
| 3(을8) | 2022-07-13 | 근저당 | 이OOO | 894,4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4(을9) | 2022-07-13 | 지상권 | 이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07.13~2052.07.1330년, 범위:15820㎡ |
| 5(갑4) | 2025-04-22 | 임의경매 | 이OOO | 719,036,959 | 소멸 | 2025타경2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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