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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2:48
2024타경2173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계(041-640-323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산75-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산75-1 |
| 소유자 / 채무자 | 강○○ / 강○○ |
| 채권자 | 비케이자산관리대부(주) |
| 배당종기일 | 2025-02-17 |
감정가
82,799,750
최저가
9,741,000
보증금
974,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8-05 | 82,799,75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9-09 | 57,96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0-21 | 40,572,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1-25 | 28,40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2-30 | 19,880,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2-03 | 13,916,000 | 유찰 |
| (진행) | 2026-03-10 | 9,741,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은포리 산75-1은○○ |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접도구역 / 임야 7527.25㎡ (2276.99평) | 11,000 | 82,799,75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송학초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도 주변 산림지대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장 등으로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묘지 및 선하지 등" 상태임. * 본건 남측으로 왕복 약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지분 매각임, * 본건 토지 및 인접토지(932-6번) 경계지상에 존재하는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매각 제외 *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묘지 및 선하지"임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소나무 및 활잡목 등은 부동산 거래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남측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공법상 제한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참고하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의 건물은 제3자소유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한 것은 다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토지의 전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철거를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를 기준으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것입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갑2) | 2004-04-20 | 소유권이전(상속) | 강OO | 0 | 강○○,강신옥 각 1/4, 강수미 2/4 | |
| 3(갑5) | 2024-11-29 | 강○○지분강제경매 | 비OOOOOOOOOOO | 10,467,177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2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