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22:58

2025타경1563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4계(041-640-323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4계(041-640-3237) 매각기일 2026-03-17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5633 최근 확인 2026-04-23 22:58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86-24)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86-24
소유자 / 채무자 곽나경 / 곽나경
채권자 한강대부(주)
배당종기일 2025-06-30
감정가
47,838,000
최저가
11,486,000
보증금
1,148,6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25,0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경기도 주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24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2026-05-27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4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0-28 47,838,000 유찰
2차 (진행) 2025-12-02 33,487,000 유찰
3차 (진행) 2026-01-06 23,441,000 유찰
4차 (진행) 2026-02-10 16,409,000 유찰
5차 (진행) 2026-03-17 11,486,000
진행 메모
매각 : 25,000,000 원 (52.26%)
(입찰 1 명,매수인:경기도 주)한강)
매각결정기일 : 2026.03.24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27
배당기일 : 2026.05.27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곽호남 주거용
전입: 1994-09-02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신창리 186-24 일반상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 / 대 134㎡ (40.54평) 357,000 47,838,000원
제시외건물 1 신창리 186-24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등 1.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2.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 상가및주택 49 150,000원
2 1층 창고 17㎡(5.14평) / 85,700원 1,456,900 매각제외
3 1층 창고 7.5㎡(2.27평) / 150,000원 1,125,000 매각제외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소재 장항중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중앙시장(타 지역으로 재래시장이 이전되어 다소 한산한 지역으로 환경이 슬럼화된 지역임)내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이하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이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상복합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주상복합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인근 주민 탐문에 의하면 약 4~5년 전부터 공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미등기) 매각 제외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7-11-22 소유권이전(상속) 곽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개명전:곽영미
2(을5) 2024-04-15 근저당 한OOOOOO 22,5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3) 2024-10-30 압류 국OOOOOOOO 0 소멸
4(갑4) 2024-11-13 가압류 경OOOOOOO 17,000,000 소멸 2024카단39537
5(갑5) 2024-11-15 가압류 한OOOOOOO 12,589,997 소멸 2024카단39777
6(갑6) 2025-04-08 임의경매 한OOOOOO 15,000,000 소멸 2025타경15633
7(갑7) 2025-11-06 압류 서OO 0 소멸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