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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580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4계(041-640-323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칠지리 산49)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칠지리 산49 |
| 소유자 / 채무자 | 오병윤 / 오병윤 |
| 채권자 | 군산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09-15 |
감정가
195,310,500
최저가
136,717,000
보증금
13,671,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7 | 195,310,5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1 | 136,717,000 | |
| 3차 (진행) | 2026-06-02 | 95,702,000 | |
| 4차 (진행) | 2026-07-07 | 66,991,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칠지리 산49 / 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19,835 | 8,300원 |
| 토지 | 2 | 칠지리 195-2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257㎡ (77.74평) | 40,000 | 10,280,000원 |
| 토지 | 3 | 칠지리 196-1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135㎡ (40.84평) | 40,000 | 5,400,000원 |
| 제시외기타 | 칠지리 산49 | 밤나무등 / | 0 | 15,0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칠지리 소재 "칠지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과수원,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인근에 간선도로(서인로)가 통과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1) : 부정형의 형태로 대체로 중·완경사지이며, 상당한 부분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밤나무 식재부분에 잡목이 섞여 자라고 있는 등 현황 및 관리상태는 양호치 못하며, 일부는 자연림 상태이고, 하단부 일부는 토지임야(휴경지) 상태임. 2) : 부정형의 완만한 경사지로 전(휴경지). 3) :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만한 경사지로 전(휴경지). * 1) : 지적도상 맹지임. 2,3)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적도상 맹지임. * 토1) 제시외 수목(밤나무)은 자연림 상태로 매각 포함, 제시외 염소사육장 매각 제외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1-04-28 | 소유권이전(매매) | 오OO | 0 | 거래가액:180,000,000 | |
| 2(을1) | 2021-04-28 | 근저당 | 군OOOOO | 104,4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1-04-28 | 지상권(토지의전부) | 군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1.04.28~2051.04.28만30년 |
| 4(을3) | 2021-04-28 | 근저당 | 정OO | 47,000,000 | 소멸 | |
| 5(갑4) | 2024-10-07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6(갑5) | 2025-06-17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7(을4) | 2025-06-20 | 근저당 | 김OO | 35,000,000 | 소멸 | |
| 8(갑6) | 2025-06-27 | 임의경매 | 군OOOOO | 93,402,115 | 소멸 | 2025타경15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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