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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584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4계(041-640-3237)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609)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609 |
| 소유자 / 채무자 | 조평환 / 조평환 |
| 채권자 | 이영구 |
| 배당종기일 | 2025-10-10 |
감정가
82,000,300
최저가
40,180,000
보증금
4,018,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10 | 82,000,3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7 | 57,4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1 | 40,180,000 | |
| 4차 (진행) | 2026-06-02 | 28,126,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흥림리 609 / 농업보호구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2,542 | 28,000원(11,100원) |
| 토지 | 2 | 흥림리 산72-2 | 공익용산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 임야 1899㎡ (574.45평) | 5,700 | 10,824,3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소재 ""흥림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 근은 농가주택, 전, 답,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불편함. * 1):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등 으로 이용중임. 2): 부정형의 다소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현황 ""묘지""로 이용중임. * 1):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비포장도로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2): 맹지 상태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지상 소재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매각 제외, * 토1) 의 진입로가 사유지임(추후 문제소지 있음), * 토2)는 맹지이고, 현황 묘지로 이용중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9-03-31 | 소유권이전(매매) | 조OO | 0 | ||
| 2(갑10) | 2017-12-22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10) | 2018-11-07 | 공매공고 | 국OOOOOOO | 0 | 소멸 | 공매공고(2018-10485-001) |
| 4(갑12) | 2021-06-22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5(갑16) | 2025-07-15 | 강제경매 | 이OO | 140,712,328 | 소멸 | 2025타경1584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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