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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404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3계(041-640-323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863번길 93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산68-7)
|
|---|---|
| 물건종류 | 창고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196.92㎡ (59.57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863번길 93 |
| 소유자 / 채무자 | 박분이 / 박분이 |
| 채권자 | 충남신용보증재단 |
| 배당종기일 | 2025-03-04 |
감정가
62,568,000
최저가
3,607,000
보증금
360,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7-22 | 62,568,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8-26 | 43,79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9-30 | 30,659,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1-04 | 21,461,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2-09 | 15,023,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1-13 | 10,516,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2-24 | 7,361,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3-31 | 5,153,000 | 유찰 |
| (진행) | 2026-05-12 | 3,607,000 | 미진행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최영상 | 주거용 |
전입: 2017-09-11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홍남로863번길 93 [매현리 산68-7]경량철골조 함석지붕(조립식) | 1층 | 농산물저장(저온)창고 / 115.92㎡(35.07평) | 400,000 | 46,368,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홍남로863번길 93 [매현리 산68-7]벽체이용(일부) 및 경량철골조 함석 및 갈바륨지붕 등 1.벽체이용(일부) 및 경량철골조 함석 및 갈바륨지붕, 2.벽체이용(일부) 및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세민블럭조 기타(판넬조)지붕 | 단층 / 건조창고 | 40 | |
| 2 | 단층 | 창고 | 40.5㎡(12.25평) / | 10,410,000 | 매각포함 |
| 3 | 단층 | 창고(농산물간이집하장) | 198.97㎡(60.19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소재 "하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 전기설비 및 냉방기(저온)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본건 건물에 구비된 전기 및 냉방기 등의 부대설비 내역을 종합 참작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공부상 함석지붕(조립식)이나, 현황 "샌드위치판넬지붕" 상태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측량을 요하는 사항인 바, 재확인 바람 * 제시외건물(ㄱ)에 철거 및 이동이 가능한 노후된 벼건조기가 소재하여 평가외 하였음. * 일반건축물대장상 타인 소유의 건물(ㄷ)이 소재하여 평가외 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본건 부동산은 단층 창고로 2개의 건물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임.
전문가 코멘트
** 건물만 경매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혹은 낙찰 후 토지매입, 임차 등의 방법으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건물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건의 경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소유자가 일치한 기간이 없어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폐쇠등기부를 통하여 현재의 등기 사항 이전에 소유자 동일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기간이 있었다면 철거의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 소유권이전 당시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것이므로 폐쇠등기부를 통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면 철거의 특약 유무와 현재까지 유효한지를 따져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의 매입이나 임차 등 별도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07-02-14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 | 0 | 거래가액:1,000,000 | |
| 2(갑6) | 2024-03-12 | 가압류 | 충OOOOOOOOOOOOOOOO | 54,98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카단5238 |
| 3(갑7) | 2024-12-17 | 강제경매 | 충OOOOOOO | 58,467,523 | 소멸 | 2024타경4042, 충남신용보증재단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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