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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58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5계(041-640-323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5-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5-1 |
| 소유자 / 채무자 | 봉해금 / (주)루멘전기 |
| 채권자 | (주)씨브이네트 |
| 배당종기일 | 2025-09-23 |
감정가
234,928,800
최저가
115,115,000
보증금
11,511,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3 | 234,928,8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7 | 164,45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9 | 115,115,000 | |
| 4차 (진행) | 2026-06-23 | 80,581,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오포리 5-1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14,552 | 9,600원(4,190원) |
| 토지 | 2 | 오포리 5-1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5293㎡ (1601.13평) | 7,200 | 38,109,600원 |
| 토지 | 3 | 오포리 산38-2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7140㎡ (2159.85평) | 8,000 | 57,12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소재 ""오포저수지""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농기계 및 일부 소형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원거리에 버스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빈도 등을 고려시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 1,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임야화 된 묵전 상태임. 3) :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임. * 1,2) :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2~3m 내외의 비포장 농로가 소재함. 3)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참고사항
* 토1,2)은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임야임 * 토3)는 인근 임야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추후 경계측량을 요할 수 있음 * 토1,2)은 임야화 된 묵전으로, 북서쪽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 도로가 소재함 * 토3)은 지적 및 현황이 맹지인 바, 일괄매각을 요함 * 토1,2) 토지의 일부가 선하지에 해당하는 바, 이 사항을 참고하여 입찰에 응할 것 * 토1~3) 자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활잡목 등이 소해하는바,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80-03-15 | 소유권보존 | 신OO | 0 | ||
| 4(갑2) | 2018-03-28 | 소유권이전(매매) | 봉OO | 0 | ||
| 5(을11) | 2024-01-05 | 근저당 | 거OOOO | 138,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6(을14) | 2024-01-10 | 지상권(토지의전부) | 거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4.01.05~2054.01.05만30년 |
| 7(을15) | 2024-01-24 | 근저당 | (OOOOOOO | 2,894,000,000 | 소멸 | |
| 8(갑5) | 2025-07-04 | 임의경매 | (OOOOOOO | 180,000,000 | 소멸 | 2025타경1581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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