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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22:07
2024타경2287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3계(041-746-278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덕암리 13)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덕암리 13 |
| 소유자 / 채무자 | 이귀성 / 이귀성 |
| 채권자 | 유니애대부유한회사 |
| 배당종기일 | 2025-01-14 |
감정가
38,425,000
최저가
3,617,000
보증금
361,7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3,617,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주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6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3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8-11 | 30,74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9-15 | 21,51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0-20 | 15,063,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1-24 | 10,544,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2-29 | 7,381,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2-02 | 5,167,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3-09 | 3,617,000 |
진행 메모
매각 : 3,617,000 원 (9.41%)
(입찰 1 명,매수인:(주)좋은하비에셋)
매각결정기일 : 2026.03.1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3
대금납부 2026.03.30 / 배당기일 2026.04.27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덕암리 13 |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계획관리지역 / 대 307.4㎡ (92.99평) | 125,000 | 38,425,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덕암리 13목조 스레트지붕 등 1.목조 스레트지붕, 2.경량철골조 강판지붕 | 단층 / 주택 및 가추 | 18 | 70,000원 |
| 2 | 단층 | 창고등 | 44㎡(13.31평) / 20,000원 | 880,0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220㎡중 이귀성 지분 5분의 1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덕암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자연림, 전·답 등의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북서측으로 약 1.5km 지점에 "백석산업단지"가 소재함.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소유권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주택 및 창고등) 부지 및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는 상태임.
참고사항
* 지분매각임 * 제시외 건물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의 제외로 인해 제한받는 금액임 * 일부 현황 "도로"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림(대나무 등) 등의 부합물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지상 채무자 겸 소유자 및 공유자 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 `ㄱ.주택 및 가추, ㄴ.창고 등`이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4-10-14 | 소유권이전(상속) | 이OOOOO | 0 | 이귀성 1/5 | |
| 2(갑3) | 2024-10-17 | 이귀성지분강제경매 | 유OOOOOOOO | 11,205,555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2287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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