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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7 06:12
2025타경121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4계(041-620-307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286-8)
|
|---|---|
| 물건종류 | 잡종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286-8 |
| 소유자 / 채무자 | 홍순희 / 홍순희 |
| 채권자 |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주) |
| 배당종기일 | 2025-11-04 |
감정가
297,660,000
최저가
91,684,000
보증금
9,168,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26 | 267,3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09 | 187,11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13 | 130,977,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18 | 91,68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신수리 286-8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관광지,가축사육제한구역,온천원보호지구,제2...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관광지,가축사육제한구역,온천원보호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잡종지 660㎡ (199.65평) | 451,000 | 297,660,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신수리 286-8판넬조 등 1.판넬조, 2.판넬조 판넬지붕, 4.각파이프조 철판지붕 | / 창고등(컨테이너조) | 56 | |
| 2 | 단층 | 창고 | 18㎡(5.45평) / | 3,000,000 | 매각제외 |
| 3 | 창고(컨테이너조) | 18㎡(5.45평) / | 2,000,000 | 매각제외 | |
| 4 | 단층 | 가추 | 72.5㎡(21.93평) / | 4,000,000 | 매각제외 |
| 5 | 조경수 소나무외 1식 | / | 5,00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소재 "아산스파비스"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상업나지,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진 아산온천관광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간선도로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부정형의 완경사지(계단형)로서 주거기타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의 북측으로 2차선의 포장도로(628지방도)가 소재함.
참고사항
* 제시외 물건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서상 ㉠~㉤).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및 수목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본건 토지의 남서측 일부는 인접 건물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이므로 경매진행시 참고바라며, 지상의 잔디, 쇄석 등은 토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제시외건물 후면에 컨테이너가 소재하나 이는 인접지(신수리 321-1)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평가에서는 제외하였음 * 본건 토지는‘아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상 시설계획’확인 결과“녹지(연결녹지-3)”로 조사되어 공법상 제한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현장에는 컨네이너 박스 3동, 캠핑카 1대, 주택건물 3동 가량이 설치 및 건축되어 있고 마당에 정원수인 소나무 3그루 가량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창고)로 독자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9-06-09 | 소유권이전(매매) | 홍OO | 0 | 거래가액:100,000,000 | |
| 2(갑3) | 2010-02-09 | 가압류 | 박OO | 72,842,593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10카단709 |
| 3(갑5) | 2014-03-24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4(갑7) | 2017-04-04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5(갑8) | 2018-08-13 | 가압류 | 디OOOOOOOOOOOOOOOO | 50,000,000 | 소멸 | 2018카단39542 |
| 6(갑11) | 2025-08-01 | 강제경매 | 와OOOOOOOOOOOOO | 453,212,926 | 소멸 | 2025타경12150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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