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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124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계(041-620-3079)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매각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계(041-620-3079) 매각기일 2026-03-1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1240 최근 확인 2026-04-22 13:50 다음 확인 2026-04-23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783)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783
소유자 / 채무자 이루미 외 8명 / 이루미 외 8명
채권자 이재민
배당종기일 2025-06-02
감정가
69,341,000
최저가
25,509,000
보증금
2,550,9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30,592,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3 매수인 아산 김동성
차순위 입찰가 26,100,00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17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3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30 52,060,000 유찰
2차 (진행) 2026-02-03 36,442,000 유찰
3차 (진행) 2026-03-10 25,509,000
진행 메모
매각 : 30,592,000 원 (44.12%)
(입찰 3 명,매수인:아산 김동성 / 차순위금액 26,1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1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17
대금납부 2026.04.01 / 배당기일 2026.06.1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신덕리 783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업진흥구역 / 답 811㎡ (245.33평) 71,000 57,581,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신덕리 783조적조 함석지붕 등 1.조적조 함석지붕, 2.조적조 슬레이트지붕, 3.조적조 함석지붕, 4.조적조 슬레이트지붕, 5.철파이프조 썬라이트지붕, 6.벽체이용 새시조 함석지붕, 7.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 주택 74
2 단층 창고 24㎡(7.26평) / 4,800,000 매각제외
3 단층 창고 및 대문 24.5㎡(7.41평) / 6,125,000 매각제외
4 단층 창고 21㎡(6.35평) / 5,250,000 매각제외
5 단층 차양 24.5㎡(7.41평) / 3,675,000 매각제외
6 단층 창고 2.4㎡(0.73평) / 840,000 매각제외
7 단층 창고 4㎡(1.21평) / 1,000,000 매각제외
8 수목 소나무,단풍나무,대추나무 등 약65주 / 11,760,000 매각포함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답 등의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교통사정은 보통임. * 조사일 현재단독주택 건부지 등로 이용중임 * 토지는 북동측으로소재하는 포장된 농로를 이용중이며,제반 도로상태는 보통임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서상 ㄱ~ㅅ)매각 제외, 컨테이너박스 매각 제외 * 제시외 수목 매각 포함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과 제시외 수목을 포함한 가격임 * 공부상 지목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대"(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 * 북서측 일부가 유지(연못 형식)의 일부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정확한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본건의 경우 상속 후 일부지분이 매매로 이전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물건입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하는 같이 조사할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2(갑4) 2021-07-22 이영복지분전부이전 이OO 0 매각, 3/42
3(갑5) 2022-05-16 이명애지분전부이전 이OO 0 증여, 7/42
4(갑6) 2025-02-21 이명옥지분전부이전 차OOOOO 0 상속, 차순주 차현주 차순홍 각 1/18
5(갑7) 2025-02-26 임의경매 이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타경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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