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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60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3계(055-760-325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3계(055-760-3253) 매각기일 2026-03-23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609 최근 확인 2026-04-24 14:48 다음 확인 2026-04-25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산48-2)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산48-2
소유자 / 채무자 (주)산과바다 외1 / (주)산과바다
채권자 사천농협
배당종기일 2025-06-10
감정가
1,130,867,000
최저가
1,130,867,000
보증금
113,086,7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6-03-23 1,130,867,000 변경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율도리 산48-2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8,730 7,900원
토지 2 율도리 산48-9 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298㎡ (90.15평) 20,000 5,960,000원
토지 3 율도리 산48-10 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접도구역 / 임야 366㎡ (110.72평) 65,000 23,790,000원
토지 4 율도리 산48-11 준보전산지,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접도구역,도로구역 / 임야 83㎡ (25.11평) 52,000 4,316,000원
토지 5 율도리 442-2 준보전산지,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접도구역 / 임야 3258㎡ (985.55평) 273,000 889,434,000원
토지 6 율도리 442-3 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접도구역 / 임야 660㎡ (199.65평) 90,000 59,40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소재 「소벽마을」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임야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시 됩니다. * 1):급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2):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3,4):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상태입니다. 5):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조성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6):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입니다. * 1,2):인접 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한 맹지입니다. 3-6):본건 북서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5,6) 토지는 남해군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부지조성 중인 생태임. 입찰전 건축허가의 유효성 및 승계가능 여부등을 관할관청에 확인요함. * 토1,2) 본건 토지는 현황 활잡목 등이 자행 중인 임지로서, 동 지상에 자생 중인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해당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활잡목 등으로 인하여 육안으로는 관측되지 않은 분묘가 소재할 수 있는바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코멘트
☞ 토5,6) 건축허가가 난 토지로 건축허가명의자로부터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승계 받거나, 해당 건축과에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해당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야 혹은 농지에 대한 유치권은 건축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임야나 농지를 위한 공사여야 유치권을 위한 근거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분석을 위하여는 공사 내용의 파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 3자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유치/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체크 사항입니다. 참고로 개발행위가 진행 중에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은 종전의 인허가를 처리하여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허가를 낙찰자가 협의하여 양수하던지 기존 허가를 말소 후에 신규로 신청하여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그리고 현황에 따라서는 개발허가가 취소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조사가 필수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0) 2022-11-18 소유권이전(매매) (OOOOOO 0 거래가액 금421,000,000원
2(을9) 2023-05-24 근저당 사OOO 975,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21) 2023-07-21 압류 국OOOOOOO 0 소멸
4(갑22) 2023-09-13 소유권이전(매매) 김OO 0
5(갑23) 2025-03-24 임의경매 사OOO 845,962,158 소멸 2025타경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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