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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15:08
2024타경1132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7계(041-620-3077)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28, 디지털월드 4층 4101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67)
|
|---|---|
| 물건종류 | 근린상가 |
| 면적 |
토지: 3.19㎡ (0.96평)
건물: 7.54㎡ (2.28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28, 디지털월드 4층 4101호 |
| 소유자 / 채무자 | 한재석 / 한재석 |
| 채권자 | 디지털월드운영관리단 |
| 배당종기일 | 2025-01-22 |
감정가
8,200,000
최저가
4,018,000
보증금
401,8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4,1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아산 김동훈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14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7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27 | 8,2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03 | 5,74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07 | 4,018,000 |
진행 메모
매각 : 4,100,000 원 (50%)
(입찰 1 명,매수인:아산 김동훈)
매각결정기일 : 2026.04.14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5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6층중 4층 | 03.04.03 | 7.54㎡(2.28평) /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현황 공실상태 | 5,330,000 | * 지하주차장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역(1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간선도로 및 철도역(두정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 장방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이 속한 건물의 북측 및 서측으로 5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주차장 출입구는 서측에 소재함.
참고사항
* 호별 구분 없이 일체 사용 감정평가서 참조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는 6층 93.72㎡,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과 4층 전체 1,484.79㎡, 건축법 제22조 무단사전입주의 이유로 위반건축물표시가 되어 있음. ▶건축물대장상 표제부는 위반건축물이나 전유부는 위반건축물이 아니므로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80호 ,4100호,4101호) 호별 구분없이 인근의 호수들과 함께 일체로 사용(웨딩홀)되었던 것으로 조사되며, 호수와 경계표시(테이프)로 본건이 표시되어 있으나 표식방법이 일시적인 것으로서 본건과 유사한 상황의 다른 호수에는 표식이 없는 상태이며, 벽체구분 등이 없는 상태이므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불명확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적합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4층은 과거 웨딩홀로 4층 전체를 사용했던 곳으로서, 웨딩홀의 영업중단 이후에는 본건이 위치한 4층 북서측 일부를 제외하고 4층의 다른 부분은 개별 호수의 상점으로 구획하여 이용중임. (본건을 포함한 4층의 호수표식 등은 과거 웨딩홀로 인테리어공사 등에 의해 제거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전문가 코멘트
☞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본건의 채권이 미납관리비 채권일 경우, 매각으로 인해 등기부상 채권은 소멸로 표기되나 실질적인 채권[미납관리비 채권]이 잔존한다면 매수인의 추가 부담 발생할 가능성 있으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갑9) | 2024-09-27 | 강제경매 | 디OOOOOOOOO | 4,520,339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13218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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