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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2196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계(041-840-574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계(041-840-5743) 매각기일 2026-05-26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21961 최근 확인 2026-04-28 05:46 다음 확인 2026-05-27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251)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251
소유자 / 채무자 이민주 / 이민주
채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
배당종기일 2024-12-11
감정가
7,854,000
최저가
1,886,000
보증금
188,6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11 7,854,000 유찰
2차 (진행) 2026-01-20 5,497,800 유찰
3차 (진행) 2026-03-10 3,848,460 유찰
4차 (진행) 2026-04-14 2,693,922 유찰
(진행) 2026-05-26 1,886,000 미진행
진행 메모
본사건은 미진행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두만리 251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119㎡ (36평) 82,000 9,758,000원
제시외건물 1 두만리 251목조 및 블럭조 스레트지붕 등 1.목조 및 블럭조 스레트지붕, 2.목조 스레트지붕, 3.목조 스레트지붕, 4.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 창고 등 4
2 단층 주택 등 2.67㎡(0.81평) / 0 매각제외☞ 전체면적 16㎡중 이민주 지분 6분의1 전부, 평가외
3 단층 창고 등 2.67㎡(0.81평) / 0 매각제외☞ 전체면적 16㎡중 이민주 지분 6분의1 전부, 평가외
4 단층 창고 등 4.67㎡(1.41평) / 0 매각제외☞ 전체면적 28㎡중 이민주 지분 6분의1 전부, 평가외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소재 요룡저수지 북서측 근거리 및 원거리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 경사지대에 위치하는 부정형 토지로서 주택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 지적도상 맹지로서 남동측 현황 도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전체면적 ㎡중 이민주 지분 6분의1 전부
참고사항
*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 있음.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제시외건물 기호(ㄹ)은 건물 대부분이 두만리 251-1번지(소유자: 창녕성씨계현통덕랑공파종중)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기호(ㄱ~ㄷ)와 일단의 주택으로 이용된바 부합물 및 종물로 파악하여 조사하였음. * 진입도로로 두만리 251-2번지(소유자: 창녕성씨계현통덕랑공파종중) 등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24-02-26 소유권이전(상속) 이OOOO 0 이민주 1/6
2(갑8) 2024-09-25 이민주지분강제경매 경OOOOOOOOOOOOOOOOO 48,249,451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2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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