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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095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7계(041-660-070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산214-30)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산214-30 |
| 소유자 / 채무자 | 김홍규 / 김홍규 |
| 채권자 | 이동환 |
| 배당종기일 | 2025-05-12 |
감정가
78,044,400
최저가
18,738,000
보증금
1,873,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17 | 78,044,4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21 | 54,63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04 | 38,241,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08 | 26,768,000 | 유찰 |
| (진행) | 2026-05-13 | 18,738,000 | 미진행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삼봉리 산214-30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2394㎡ (724.19평) | 33,000 | 79,002,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삼봉리 산214-30경량철골조 함석지붕 등 1.경량철골조 함석지붕, 2.철파이프조 비닐지붕, 3.철파이프조 비닐지붕, 4.철파이프조 비닐지붕 | 단층 / 창고 | 40 | 100,000원 |
| 2 | 단층 | 비닐하우스 | 216㎡(65.34평) / 12,000원 | 2,592,0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비닐하우스 | 252㎡(76.23평) / 12,000원 | 3,024,0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비닐하우스 | 252㎡(76.23평) / 12,000원 | 3,024,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소재 석문면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원거리, 석문국가산업단지 남서측 원거리, 삼봉저수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산재하는 농 경지대임. * 본건 북측 근거리에 국도 38호선이 통과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주기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의 이용은 다소 불편시되는 지역임.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은 대체로 평탄한 비닐하우스 등의 부지, 북측은 대체로 급경사를 이루는 자연림 상태임.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 인근으로 지적도상 도로인 폭 약 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 에서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현황 일부 농경지(비닐하우스 등의 부지) *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 상 ㄱ~ㄹ) 매각 제외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 본건 지상의 자연림은 거래관행 및 경제적가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0-06-16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OOOO | 0 | 각 1/2 | |
| 3(갑2) | 2025-02-13 | 김홍규지분강제경매 | 이OO | 152,567,671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50958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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