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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130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5계(041-660-069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5계(041-660-0695) 매각기일 2026-03-10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1307 최근 확인 2026-04-22 14:04 다음 확인 2026-04-23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산59-2)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산59-2
소유자 / 채무자 산동개발(주) / 산동개발(주)
채권자 김준곤
배당종기일 2023-06-26
감정가
1,128,636,325
최저가
92,057,000
보증금
9,205,7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100,1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대전 이희운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17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3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5-27 1,117,813,070 유찰
2차 (진행) 2025-07-01 782,469,000 유찰
3차 (진행) 2025-08-05 547,728,000 유찰
4차 (진행) 2025-09-09 383,410,000 유찰
5차 (진행) 2025-11-18 268,387,000 유찰
6차 (진행) 2025-12-23 187,871,000 유찰
7차 (진행) 2026-02-03 131,510,000 유찰
8차 (진행) 2026-03-10 92,057,000
진행 메모
매각 : 100,100,000 원 (8.87%)
(입찰 1 명,매수인:대전 이희운)
매각결정기일 : 2026.03.1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1
대금납부 2026.04.20 / 배당기일 2026.06.25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산동리 산59-2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10,522 22,400원(4,030원)
토지 2 산동리 산60-2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 임야 66143.55㎡ (20008.42평) 13,500 892,937,925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소재 "산동1구 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로서 주위환경은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및 종교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 본건 및 본건 인근 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 원거리에 649번 지방도가 소재함. * 1)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자연림"상태임. 2)부정형의 완경사 및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현황 도로 상태임. (본건 지상 일부에 분묘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 1)맹지임. 2)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 일부를 포함하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된 현황 도로를 이용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토2)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임야 및 일부 현황 도로임 - 이용상황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생 소나무 및 기타 활잡목 등은 사회 통념상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토1)소나무와 잡목 등이 자라고 있는 자연림 상태임. 임야를 조사하였으나 소나무 등 수풀이 우거지고 면적이 넓어 묘지나 인공구조물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토2)소나무와 잡목 등이 자라고 있는 자연림 상태이고, 본건 중앙을 관통하여 도로가 지나고 있음. 임야를 조사하였으나 소나무 등 수풀이 우거지고 면적이 넓어 묘지나 인공구조물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10) 2023-03-28 갑구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80,82,83,84,85,86,87번지분강제경매 김OO 93,655,89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3타경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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