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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4:16
2024타경6160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5계(041-660-069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89-12)
|
|---|---|
| 물건종류 | 주택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210.68㎡ (63.73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89-12 |
| 소유자 / 채무자 | 노막동 / 노막동 |
| 채권자 | 서령신협 |
| 배당종기일 | 2025-03-19 |
감정가
283,225,100
최저가
138,781,000
보증금
13,878,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23 | 283,225,1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03 | 198,25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0 | 138,781,000 |
진행 메모
매각 : 142,184,800 원 (50.2%)
(입찰 2 명,매수인:경기 김윤숙)
매각결정기일 : 2026.03.17 - 변경
매각결정기일 : 2026.03.31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30
대금납부 2026.04.08 / 배당기일 2026.05.21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황락리 89-12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757 | 152,000원 |
| 토지 | 2 | 황락리 88-8 | 가축사육제한구역,농업보호구역,농림지역 / 전 65㎡ (19.66평) | 59,000 | 3,835,000원 |
| 토지 | 3 | 황락리 89-17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도로 39㎡ (11.8평) | 51,000 | 1,989,000원 |
| 건물 | 1 | 황락2길 73-12 [황락리 89-12]일반목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 1층 / 단독주택 | 101 | 1,110,000원 |
| 2 | 2층 | 단독주택 | 37.45㎡(11.33평) / 1,110,000원 | 41,569,500 | * 사용승인:2006.10.24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황락2길 73-12 [황락리 89-12]목조 | / 데크 | 47 | |
| 2 | 황락리 89-12플라스틱 판넬조 | 가추 및 창고 등 / 17.52㎡(5.3평) | 0 | 875,000원 | |
| 3 | 황락리 88-8목조 | 정자 / 6.25㎡(1.89평) | 0 | 1,250,000원 | |
| 4 | 황락리 89-17 | 수목(소나무 등)1식 / | 0 | 3,0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소재 "해미읍성"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주로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 본건까지 및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 1) 부정형의 완경사 지대 내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2) 부정형의 완경사 지대 내 평지로서, 전 및 주거용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3) 장방형의 완경사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수목포함 * 토1 부정형의 완경사 내 평지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 * 토2 부정형 완경사 내 평지로 전 및 주거용 부속토지로 이용중. * 토3 장방형의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 * 건물 2층에 발코니(면적 약3㎡) 가 소재하나, 본건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토지 지상에 제시외석축 및 바닥포장 등이 소재하나 이는 대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 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22-05-31 | 소유권이전(매매) | 노OO | 0 | ||
| 2(을3) | 2022-05-31 | 근저당 | 서OOO | 12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5) | 2024-12-17 | 임의경매 | 서OOOOOOOOO | 98,304,450 | 소멸 | 2024타경61603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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