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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타경266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6계(041-660-069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6계(041-660-0696) 매각기일 2026-03-17 00:00:00 사건번호 2018타경2665 최근 확인 2026-04-23 23:01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719-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719-1
소유자 / 채무자 류미옥 / 류미옥
채권자 (주)대농
배당종기일 2018-06-18
감정가
72,124,000
최저가
5,940,000
보증금
594,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8,8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3 매수인 경기 편모형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24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4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18-11-27 72,124,000 유찰
2차 (진행) 2019-01-08 50,487,000 유찰
3차 (진행) 2019-02-19 35,341,000 유찰
4차 (진행) 2019-03-26 24,739,000 유찰
5차 (진행) 2019-04-30 17,317,000 매각
6차 (진행) 2025-11-25 17,317,000 유찰
7차 (진행) 2026-01-06 12,122,000 유찰
8차 (진행) 2026-02-10 8,485,000 유찰
9차 (진행) 2026-03-17 5,940,000
진행 메모
매각 25,010,000원(34.68%) / 4명 / 불허가
매각 : 8,800,000 원 (12.2%)
(입찰 3 명,매수인:경기 편모형)
매각결정기일 : 2026.03.24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9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양종희 주거용 제시외 건물
전입: -
확정: -
배당: -
2,000,00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환성리 719-1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농업보호구역 / 전 494㎡ (149.44평) 146,000 72,124,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환성리 719-1목조 강판지붕 등 1.목조 강판지붕, 2.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3.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 4.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 5.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6.경량철골조 슬레이트지붕 / 농가주택 75 250,000원
2 창고 3㎡(0.91평) / 30,000원 90,000 매각제외☞ 전체면적 6㎡중 류미옥 지분 1/2 매각
3 창고 7.88㎡(2.38평) / 57,000원 449,160 매각제외☞ 전체면적 15.75㎡중 류미옥 지분 1/2 매각
4 창고 2㎡(0.61평) / 57,000원 114,000 매각제외☞ 전체면적 4㎡중 류미옥 지분 1/2 매각
5 창고 22㎡(6.66평) / 57,000원 1,254,000 매각제외☞ 전체면적 44㎡중 류미옥 지분 1/2 매각
6 창고 60㎡(18.15평) / 42,000원 2,520,000 매각제외☞ 전체면적 120㎡중 류미옥 지분 1/2 매각
현황 및 위치
* 덕산저수지의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전,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부정형의 평지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 중임. * 본건 동측으로 녹폭 약 3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참고사항
▶본건매각 2019.04.30 / 매각가 25,010,000원 / 강원 OOO / 4명 입찰 /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제시외 건물은 매각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코멘트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토지의 근저당이나 가압류등이 등기되기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건물이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건물과 토지가 지분인 경우 토지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4) 2015-09-01 유무동지분전부이전 류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2
2(갑7) 2018-02-20 류미옥지분가압류 농OOOOOOOOOOO 40,273,413 소멸 말소기준등기2018카단86
3(갑8) 2018-03-29 류미옥지분강제경매 (OOOO 22,512,220 소멸 2018타경2665
4(갑9) 2023-05-30 류미옥지분압류 국OOOOOOO 0 소멸
5(갑10) 2023-06-05 류미옥지분압류 북OOOOOOOO 0 소멸
6(갑11) 2024-01-11 류미옥지분가압류 농OOOOOOO 30,031,391 소멸 2024카단30207
7(갑12) 2024-07-04 류미옥지분가압류 엠OOOOOOOOO 38,838,456 소멸 2024카단814743
8(갑12) 2024-10-14 류미옥지분가압류 신OOOOOO 5,277,643 소멸 2024카단3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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