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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99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6계(041-660-069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산116)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산116 |
| 소유자 / 채무자 | 김영덕 / 김영덕 |
| 채권자 | 김학정 |
| 배당종기일 | 2024-09-03 |
감정가
40,027,690
최저가
9,610,000
보증금
961,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4-29 | 40,027,690 | 유찰 |
| (진행) | 2025-06-03 | 28,019,000 | 변경 |
| 2차 (진행) | 2025-06-10 | 28,01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7-08 | 19,613,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8-12 | 13,729,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9-16 | 9,610,000 | 유찰 |
| (진행) | 2025-10-21 | 6,727,000 | 변경 |
| 6차 (진행) | 2025-11-25 | 40,027,69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1-06 | 28,019,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2-10 | 19,613,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3-17 | 13,729,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6-04-21 | 9,610,000 | |
| 11차 (진행) | 2026-05-26 | 6,727,000 | |
| 12차 (진행) | 2026-06-30 | 4,709,000 | |
| 13차 (진행) | 2026-08-04 | 3,296,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갈산리 산116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2354.57㎡ (712.26평) | 18,000 | 42,382,260원 |
현황 및 위치
* 본 건은 서산시 운산면 가좌리 소재 "가좌1리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 건 남측 인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묘지, 선하지 등으로 이용중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임.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를 분묘 및 선하지 등으로 이용중임. * 본 건 지상 일부에 자생하는 임지상의 입목은 거래관행상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 건 지상으로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으며고압선으로 인한 저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제시목록 및 토지대장상 임야이나, 일부를 분묘 및 선하지 등으로 이용중임. ☞현황서상 내용: 동북쪽 주변토지에 소재하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만난 70대 정도의 남성을 탐문하니, 동북쪽 경계부분에 조립식 건물이 있었으나 철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철거된 자재들은 주변토지에 쌓여 있는 상태이며, 현재는 동북쪽 경계부분 일부를 전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임. 동남쪽 주변토지에 소재하는 송전탑의 송전선이 서북쪽방향의 공중으로 지나가는 선하지임. 남쪽부분에 주변토지들을 포함하여 분묘들이 다수가 소재하는데, 이 건 토지에는 송전탑 부근의 남동쪽에 분묘 1기, 남쪽 중간부분에 분묘 4기, 남서쪽부분에 분묘 1기(잡풀들이 무성함)가 각 소재함. 관리되지 아니하는 분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갑19) | 2024-05-28 | 김영덕지분강제경매 | 김OO | 2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99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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