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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23:07
2024타경6206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6계(041-660-069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장정리 380-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장정리 380-1 |
| 소유자 / 채무자 | 강순모 / 강순모 |
| 채권자 | 천안중앙신협 |
| 배당종기일 | 2025-04-08 |
감정가
1,758,789,000
최저가
861,806,000
보증금
86,180,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1 | 1,758,789,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25 | 1,231,152,000 | 유찰 |
| (진행) | 2026-01-06 | 861,806,000 | 변경 |
| (진행) | 2026-03-17 | 861,806,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장정리 380-1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7,774 | 77,000원(7,060원) |
| 토지 | 2 | 장정리 380-4 | 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3276㎡ (990.99평) | 13,000 | 42,588,000원 |
| 토지 | 3 | 장정리 380-2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7756㎡ (2346.19평) | 73,000 | 566,188,000원 |
| 토지 | 4 | 장정리 380-3 |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 임야 9075㎡ (2745.19평) | 41,000 | 372,075,000원 |
| 토지 | 5 | 장정리 380-5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2562㎡ (775.01평) | 70,000 | 179,340,000원 |
| 제시외수목 | 1 | 장정리 380-1 | / 수목 향나무 3주 | 0 | |
| 2 | 장정리 380-5 | 수목 향나무 4주 / | 0 | 20,0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장정리 “장정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림 및 농경지,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버스정류장 등으로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1,3)부정형의 토지로서 산지복구된 "조림" 상태임. 2)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부정형의 토지로서 "산지복구된 "조림 및 자연림 등" 상태임. 5)부정형의 토지로서 산지복구된 "조림 등"상태임. * 1)본건 북서측으로 비포장농로(대호지면 장정리 560(도로) 및 561(구거) 번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2-4)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5)본건 북동측으로 비포장농로(대호지면 장정리 560(도로) 및 561(구거) 번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수목 매각에서 제외함. *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자생 소나무, 기타 활잡목, 산지복구로 식재된 소나무 등 입목은 부동산 거래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는 허가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당진시청 신림녹지과 산지전용팀)에 유선상 문의 결과 기준시점 현재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산지복구된 상태로 확인되었음. ☞현황서상 내용: 본 건 토지는 개발행위를 하였다가 원상복구한 임야로서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16) | 2022-08-25 | 근저당 | 천OOOOO | 1,065,6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7) | 2022-08-25 | 지상권(토지의전부) | 천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08.25~2052.08.2530년 |
| 4(갑33) | 2022-12-12 | 유대영지분전부이전 | 강OO | 0 | 매매, 1/2 | |
| 5(갑34) | 2024-12-30 | 임의경매 | 천OOOOO | 867,961,132 | 소멸 | 2024타경62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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