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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134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6계(041-660-069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조금리 447)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조금리 447 |
| 소유자 / 채무자 | 박미숙 / 박미숙 |
| 채권자 | 정종화 |
| 배당종기일 | 2025-08-14 |
감정가
88,153,920
최저가
30,237,000
보증금
3,023,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6 | 88,153,92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10 | 61,70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7 | 43,19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1 | 30,237,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조금리 447 /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217 | 60,000원(20,800원) |
| 토지 | 2 | 조금리 449-1 |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1755.92㎡ (531.17평) | 45,000 | 79,016,4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조금리에 소재하는 ""조금 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 자연림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임. * 1)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은 ""일부 도로 및 단독주택 건부지 "" 등으로 이용중인 자연림 상태임. 2)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은 ""일부 도로 및 전"" 등으로 이용중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m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매각대상 아닌 비닐하우스 존재함. * 토2) 제시외 건물(창고) 매각에서 제외. * 토1)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도로 및 단독주택 건부지"임. * 토2)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도로 및 전"임. *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하고,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제한감안한 가격임. * 토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인 단독주택 등은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지 아니한 공부상 미등재된 상태로서 본건은 공유지분토지에 대한 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음. * 토2) 남동측 하단부분 인접지(조금리 446) 제시외수목이 경계침범되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목측 조사되었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9-02-18 | 소유권이전(상속) | 박OOOOO | 0 | 박미숙 14/91 | |
| 2(갑3) | 2019-05-01 | 차희순지분전부이전 | 박OOOOO | 0 | 증여, 박미숙 박지환 박화신 각5/91, 박계신 6/91 | |
| 3(갑8) | 2023-04-12 | 최남규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매매, 9.5/91, 거래가액 금14,500,000원 | |
| 4(갑9) | 2023-04-12 | 김현희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매매, 9.5/91, 거래가액 금14,500,000원 | |
| 5(갑10) | 2025-05-19 | 갑구2,3,8,9번박미숙지분강제경매 | 정OO | 70,888,767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51343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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