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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428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계(041-660-069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산23-7)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산23-7 |
| 소유자 / 채무자 | 김○○ / 김○○ |
| 채권자 | 공주시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01-08 |
감정가
810,009,000
최저가
194,482,000
보증금
19,448,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2 | 810,009,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26 | 567,00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07 | 396,904,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18 | 277,832,000 | 유찰 |
| (진행) | 2026-04-15 | 194,482,000 | 취하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금천리 산23-7금○○ / 준보전산지,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624 | 144,000원(72,300원) |
| 토지 | 2 | 금천리 1012-4금○○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4473㎡ (1353.08평) | 161,000 | 720,153,000원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소재 "신평초등학교"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 대상토지 (1)은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임.대상토지 (2)는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전, 도로등"임. * 대상토지 (1)은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서 진출입 가능함.대상토지 (2)는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내부에 석재 의자 3개 소재함. * 토1) 동쪽 일부는 전과 경계구분없는 상태이며 남쪽 경계 부분에 전봇대 2개와 철제 구조물이 소재함. * 토2) 공부상 "전"이나 현황상 "일부 도로" 임. * 대상토지 지상 일부에 생장하는 활잡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 ☞현황서상 내용: 토1) 아카시아나무 등 수목들이 자라고 있는 임야상태로 내부에 석재 의자 3개가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6) | 2023-12-28 | 소유권이전 | 김OO | 0 | 대물변제 | |
| 2(을5) | 2023-12-28 | 근저당 | 공OOOOOO | 98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6) | 2023-12-28 | 지상권(토지의전부) | 공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3.12.28~2053.12.2830년 |
| 4(갑7) | 2024-10-15 | 임의경매 | 공OOOOOO | 576,130,134 | 소멸 | 2024타경4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