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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45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계(041-660-069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계(041-660-0693) 매각기일 2026-05-20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4525 최근 확인 2026-04-24 03:28 다음 확인 2026-05-21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석포리 351-20)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석포리 351-20
소유자 / 채무자 (주)웰빙 / (주)웰빙
채권자 노들새마을금고
배당종기일 2025-01-23
감정가
6,558,500,000
최저가
6,558,500,000
보증금
655,850,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9-17 6,424,055,000 유찰
2차 (진행) 2025-10-22 4,496,838,000 유찰
(진행) 2025-11-26 3,147,786,000 변경
(진행) 2026-03-18 3,147,787,000 변경
3차 (진행) 2026-05-20 6,558,500,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석포리 351-20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3,306 85,000원(33,600원)
토지 2 석포리 산82 준보전산지,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44570㎡ (13482.43평) 72,000 3,209,040,000원
토지 3 석포리 산83-1 준보전산지,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43835㎡ (13260.09평) 70,000 3,068,45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소재 "당진 송악 농공단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1~3) 토1 본건까지, 토2,3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으로 보아 공히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1)남서향 부정형 완정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답, 일부 현황 인접지(석포리 351-4) 진입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2)북동향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답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동측으로 유지가 소재함. 3)북서향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토지임야, 송전탑 부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지상 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임. * 1)남서측으로 노폭 약 3㎞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근 가능함. 토2,3)지적도상 맹지이나 토1 및 타인 소유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참고사항
▶[관련사건내역]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9990 이송전사건 * 일괄매각 * 토1) 일부 "답"(휴경지) 상태임 * 토2) 일부 "답"(휴경지) 및 철탑부지 상태임 * 토3) 일부 "답(휴경지) 상태임. 지상에 송전철탑이 소재하며, 공중으로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감. - 지상 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로서 이를 감안하여 개별요인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 토지) 지적상 맹지이나 토2,3은 본건 토1 및 및 타인 소유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 토1) 일부는 현황 인접지(석포리 351-4) 진입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토2) 동측에 유지가 소재하여 위치 및 면적 등은 지적도 및 위성지도 등을 참고하고 이를 고려하여 개별요인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자연생 입목 및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활잡목 등은 일반적으로 토지에 부합되어 함께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4-10-21 소유권이전 광OOOOOOOOOO 0 신탁해지
3(갑2) 2017-07-07 소유권이전(매매) (OOOO 0 상호변경전: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웰빙
4(을2) 2017-07-07 근저당 노OOOOOO 1,43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6(을4) 2017-12-27 근저당 노OOOOOO 520,000,000 소멸
7(을5) 2018-07-20 근저당 노OOOOOO 390,000,000 소멸
8(을6) 2019-10-21 근저당 노OOOOOO 780,000,000 소멸
9(갑3) 2024-10-10 압류 국OOOOOOOO 0 소멸
10(갑4) 2024-10-30 임의경매 노OOOOOO 434,499,690 소멸 2024타경4525
11(갑5) 2025-04-02 압류 당OO 0 소멸
12(을7) 2025-09-02 근저당 (OOOOOOO 380,000,00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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